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납기간의 1일 경과에 따른 예정납부세액 공제 배제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772 선고일 2008.07.29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기한내 자진납부 한경우에 공제하는것이므로 납부기한을 1일 경과하여 납부하므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로, 2007.8.29. 청구외법인 주식 150,000주를 1주당 41,537원, 2007.8.30. 같은 주식 25,000주를 1주당 43,591원, 2007.8.31. 53,900주(이하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43,274원에 각 양도하고, 2007.11.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1,269,865,130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126,986,513원, 자진납부세액을 571,439,309원, 분납할세액을 571,439,308원(이 하 “쟁점분납세액”이라 한다), 분납기한을 2008.2.14.로 한 후, 자진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납세액을 2008.2.15. 납부하자 분납기한(2008.2.14.)내에 분납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49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액의 선납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자진납부를 장려함에 있는데, 청구인은 2008.1.15.을 분납기한으로 착오하여 당초 분납기한인 2008.1.14.보다 1일 경과한 후에 납부하였던바, 확정신고시 납부 및 분납기한보다 5개월 이상 선납하였음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단 1일이 경과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분납기한(2007.1.14.) 1일 경과 후 납부한 쟁점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2007.8.29. 쟁점주식을 1주당 43,274원에 각 양도하고, 2007.11.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쟁점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 008.2.14.로 한 후, 자진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2008.2.15.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자 처분청은 분납세액이 분납기한(2008.2.14.)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착오로 분납기한인 2008.1.14.을 1일 경과한 후인 2008.1.15.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위 납부시점도 확정신고 납부기한 및 분납기한보다는 5개월 이상 선납한 것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액의 선납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자진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분납기한(2008.2.14.) 까지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던바, 비록 분납기한 1일 경과 후인 2008.2.15.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는 기한 내 자진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분납기한(2007.1.14.) 1일 경과 후 납부된 쟁점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