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기한내 자진납부 한경우에 공제하는것이므로 납부기한을 1일 경과하여 납부하므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기한내 자진납부 한경우에 공제하는것이므로 납부기한을 1일 경과하여 납부하므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납】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4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청구인은 착오로 분납기한인 2008.1.14.을 1일 경과한 후인 2008.1.15.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위 납부시점도 확정신고 납부기한 및 분납기한보다는 5개월 이상 선납한 것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가 양도소득세액의 선납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자진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6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분납기한(2008.2.14.) 까지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던바, 비록 분납기한 1일 경과 후인 2008.2.15. 쟁점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요건이 되는 기한 내 자진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분납기한(2007.1.14.) 1일 경과 후 납부된 쟁점분납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