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농지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 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저III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 업 용 토지 "라 한다)에 해 당하는지 여 부를 판정 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 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3)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 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 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 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8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빛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 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 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 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의 1/2이 경감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는 가목에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는 ‘농지외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 제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법률 또는 법령의 범위에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8조 제1항 소정의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쟁점토지 전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