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48-6 번지에서 의류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 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기간 동안 집단상가 관련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 기 과세기간 동안 68,436,000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 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3,185,240원 및 2005년 제2기분 3,295,360원, 2006년 제1기분 2,49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청장이 남대문 집단상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의류업체 등이 실질거래없이 서로 교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주 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 물 거래없이 교부받아 공제받은 교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을 불공제한 처 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 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 시
○○ 구
○○ 동 46-19 소재
○○ 세무회계사무소(대표자 공인회계사 김
○○)의 실질 적 운영자인 양
○○ 이 김
○○ 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비롯한 남대문 집단상 가 업체들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를 맡아 1,233여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장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19,84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를 교차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5월 및 2007년 7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2006년 제1기 3,760천원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 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68,436,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이 건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실제의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업체가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 지 못 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 지거래에 의 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치세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