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기간 동안 집단상가 관련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5,026,000원의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3,000,940원 및 2006년 제1기분 1,774,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5월 및 2007년 7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2006년 제1기 1,774천원을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년 제2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502,600원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으로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8.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실제의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업체가 매출 및 매입에관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제시하지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확인되므로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