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744 선고일 2009.03.12

주택의 양도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은 대부분 수익적 지출에 포함되므로 동 지출비용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850백만원에서 홈시어티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비용 100백만원을 차감한 75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100백만원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집기류에 대한 가액 51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도배, 페인트 등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49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2008.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87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850백만원 중에는 쟁점주택과 일괄 양도한 홈시어티, 커튼 등 집기류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100백만원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에 집기류 등의 가액이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가액으로 제시하는 인테리어 비용(도배, 페인트, 타일 등)은 대부분이 수익적 지출로서 통상적인 거래에서도 동 지출비용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2.19.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850백만원에서 홈시어티 및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비용 100백만원을 차감한 75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100백만원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집기류에 대한 가액 51백만원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850백만원에는 쟁점주택과 함께 일괄 양도한 홈시어티, 커튼 등 집기류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 100백만원이 포함된 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인 850백만원에서 차감한 51백만원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인테리어 내역 중 구입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홈씨어티(40백만원)과 가구(4백만원), 씽크대(7백만원)등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04.1.11.)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은 85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약사항에 ‘홈시어티, 커텐, 전등 등 집기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수자인 ○○○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850백만원 중에는 홈시어티, 커텐, 조명기구, 집기류 등 1억원 상당의 구매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지출액 등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배, 페인트 등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구분 과세기간 세액(원) 1 2005년 제1기 2,261,720 2 2005년 제2기 2,283,930 3 2006년 제1기 2,216,2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