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하였다는 금액이 몇 시간 내에 곧바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약속어음도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계좌이체하였다는 금액이 몇 시간 내에 곧바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약속어음도 청구법인과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의 거래대금(공급대가 77,000,000원)은 ○○○ 160매로 지급하였고, ○○○과의 거래대금(공급대가 55,000,000원)은 ○○○의 대표자 ○○○ 명의 예금계좌로 3,500,000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40,000,000원, 약속어음 2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지방검찰청에서는 ○○○과 ○○○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 사건○○○에서 이들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대금을 ○○○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 상품권은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로부터 물품대금에 갈음하여 동 상품권을 수취하였다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 간에 거래관계가 전무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대금을 ○○○ ○○○ 명의 예금계좌에 3,500,000원을 이체하거나 현금 40,000,000원, 약속어음 2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6.6.12. ○○○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같은 날, 동일금액이 즉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약속어음도 청구법인이 ○○○가 발행한 어음을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과 ○○○ 간에 거래관계가 전무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 또,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였다는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 및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7년 6월 ○○○과 청구법인 간, ○○○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 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3) 이 건 처분 근거가 된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보고서’(2007년 5월)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주)○○○(청구법인)은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주)○○○의 실행위자 ○○○가 물품대금으로 ○○○(액면가액 50만원) 160매를 지급하여 이를 ○○○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 상품권은 시장성이 없고, (주)○○○과 ○○○ 간에 거래사실이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보고서’(2007년 5월)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부분에는 (주)○○○(청구법인)은 2006.6.12. ○○○의 대표자 ○○○ 명의 예금계좌로 3,500,000원을 이체하거나 2006.6.14. 등 현금 5,000,000원, 2006.12.22. 약속어음 2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6.6.12. 계좌로 이체(16:27:49)된 금액 3,500,000원은 곧바로 출금(19:03:59)되었으며, 현금지급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약속어음○○○도 청구법인이 ○○○가 발행한 어음을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법인과 ○○○ 간에 거래관계가 전무하고 또, 어음배서란에 ○○○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이를 수취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어음지급기일(2007.3.31.)에 결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상혐의 사업자 ○○○,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포함)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역 중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법인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손금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손금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손금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 및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혐의가 있다 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된 경우로서 청구법인은 ○○○ 또는 ○○○로부터 치과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첫째, 청구법인이 ○○○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은 청구법인과 ○○○ 간의 거래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청구법인이 ○○○에 계좌이체 하였다는 금액 3,500,000원은 같은 날, 몇 시간 내에 곧바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20,000,000원도 청구법인과 ○○○ 간에 거래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지방검찰청이 ○○○ ○○○을 불기소처분 하였다 하여 이 건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결과통지서에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