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들은 금지금 변칙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다는 금지금도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에 대해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매입처들은 금지금 변칙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다는 금지금도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에 대해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⑶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1981.7.20. ○○○ 소재 공장부지와 건물의 매각자금(약 30억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지금 구입대금은 ○○○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지금수출대금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⑵ ○○○의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도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일 수밖에 없다. ㈏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일 수밖에 없다. ⑶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금지금 유통실태를 보면, 금지금은 외관상 ‘외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폭탄업체→쿠션업체(도관업체, 중간상)→바닥도매업체→수출업체→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짐)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 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마진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됨) 형태로 분배되며,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설령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함)인 특징을 가진다. ⑷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매입처들은 조직적으로 금지금 변칙거래를 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는 금지금도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에 대해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들을 소개한 왕○○○는 실물거래 없이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으로 하여금 수십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도록 한 자인바,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대가지급 관련 증빙과 운송 관련 증빙을 제시하나 이에 의하여도 금지금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운송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⑸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외에는 금지금 관련 거래를 한 이력이 없는 점, 금지금의 운송용역 의뢰인이 청구법인이 아니라 외국의 업체이며, 청구법인은 금지금을 인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금지금 매입일 당일에 금지금을 ○○○으로 운송하여 선적하고 외국업체로부터 입금받은 외화를 2분 이내에 원화로 매입처에게 대체하는 등의 정황 및 금지금은 화폐 대체성 재화의 특성을 가져 유통마진이 낮아 여러 단계를 거치면 가격경쟁력을 상실함에도 청구법인은 ○○○에서 수입되어 여러 단계를 거친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입단가(부가가치세 포함)보다 낮은 가액에 ○○○으로 다시 수출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