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매출처가 아닌 위장매출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1726 선고일 2008-12-31 조세심판원

[요지] 원청계약조건에 따라 중간 업체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 업체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동 업체를 실매출처로 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3.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94,79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은 OOOOOOOOOOO(이하 OOOOO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9,739천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142,950천원 합계 702,6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속도로 우회도로 ITS구축(1단계) 프로젝트와 관련한 AVI시스템을 공급받고 O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OOO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매입처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2007.2.26.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매출처인 OOOOOOO이 아닌 위장매출처인 OOOOOOO에게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194,79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9,500원 합계 12,624,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 7월 OOOOOO가 발주한 고속도로 우회도로 ITS구축에 소요되는 주행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중 비매설식 장비 337,932천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OOOOOOO과 하도급 약정을 하였고, OOOOOOOO OOOO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중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청구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청구인이 OOOOOOO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에 작성되어 날인된 확인서는 실지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O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여 OOOOOOO에 매출한 것처럼 실지거래를 위장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왜곡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정보시스템과 청구인간의 계약이 2003.7.30.에, OO정보시스템과 OOOOOOOO의 계약이 2003.7.29.에, 구매품의서가 2003.7.28. 작성된 점으로 보아 OOOOOOO이 단독수행하기에는 납기가 짧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계약서 작성시점부터 예상되었다면 당초 계약의 내용을 정정하기엔 충부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도급 상거래관계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에 관한 사항을 넣어 OOOOOOO을 경유토록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2) 관련 계약서 및 대금증빙으로 보아 실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품의서상 실지와 형식을 스스로 구분해 놓은 점으로 보아 3법인 모두 실지와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등 OOOOOOO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위장 매입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장매출을 반박하기에는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매출처가 아닌 위장매출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매출처인 OOOOOOO이 아닌 위장매출처인 OOOOOOO에게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하여 해당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OO가 발주한 고속도로 우회도로 ITS구축에 소요되는 주행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중 비매설식 장비 337,932천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OOOOOOO과 하도급 약정을 하였고, OOOOOOOO OOOO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중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청구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청구인이 OOOOOOO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거래처를 OOOOOOO으로 하고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을 262,167천원으로,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을 75,735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OOOOOOO으로 하고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을 559,739천원으로,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을 142,950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과 OOOOOOO 대표이사 OOO이 2003.7.30. 계약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명이 고속도로우회도로 ITS구축(AVI시스템/비매설식)으로, 계약기간은 2003.4.22.부터 2003.11.17.까지로, 계액금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71,72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과 OOOOOOO 대표이사 OOO이 2003년 7월 계약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명이 고속도로우회도로 ITS구축(1단계)으로, 계약기간은 2003.4.22.부터 2003.11.17.까지로, 계액금 총액은 702,690,28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대금지급은 원청계약조건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OOOOOOO으로부터 관련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법인통장 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6)OOOOOO의 구매승인서류(문서번호 구매조달팀 제OOOOOOOOOO호, 품의일자 2003.7.28.)에는 제목이 고속국도 우회도로ITS(1단계)로, 구매내역에는 청구인이 구매금액 337,932,000원의 AVI를 일괄공급하고, OOOOOOO이 구매금액 1,869,808,000원의 AVI를 일괄공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에는 청구인은 비매설식 승인업체로 20 SET는 자사제품이며, 매설식 48 SET는 OOOOOOO을 경유하여 납품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OOOOOOO이 매설식 승인업체로 72 SET는 자사제품이며, 추가분 3 SET는 무상지원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특기사항중 계약특기사항에는 청구인과 OOOOOOO은 매설식 48 SET에 대하여 OOOOOOO과 함께 3자 계약을 체결하며, OOOOOOO은 청구인 분 48 SET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청구인은 48 SET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O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하면서 OOOOOOO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입처가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지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OO과 청구인간에 계약서가 없어 위 내용만을 과세근거로 하기 보다는 여타의 제 증빙을 통하여 그 실질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OOOOOOO의 구매승인서류의특기사항에 청구인이 매설식 48 SET는 OOOOOOO을 경유하여 납품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를 OOOOOOO의 원청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도록 청구인과 OOOOOOO간에 계약체결한 내용이 위 계약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공사대금을 OOOOOOO으로부터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매출처는 OOOOOOO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매출처가 다르다 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