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은 의료업 부분과 공간적으로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게 소정시간 주차료를 받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차장을 의료업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과, 면세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됨
주차장업은 의료업 부분과 공간적으로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게 소정시간 주차료를 받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차장을 의료업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과, 면세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하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병원주차장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966,952,31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주차장업의 과세사업과 의료업의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의료업의 수입금액과 주차장업의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주차장업의 수입금액비율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의료업의 수입금액비율분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의료업 등과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의료업, 음숙, 부동산임대, 서비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차장이용료기준에 의하면, 주간(06:00~22:00)에는 최초 1시간 무료, 초과시 일괄 1,000원이며, 외래 및 퇴원환자, 수술환자, 종합검진수검자는 당일 1회 무료이고, 입원 및 응급실 내우너시는 당일 입차 후 24시간 1회 무료이며 하루 최대요금 상한선은 10,000원이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주차관리계약서에는 제1조(목적): 갑(청구법인)이 을(○○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병원 주차장에 대한 주차관리운영을 위임하여 ○○○○병원을 찾는 내원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 및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관리의 범위) 을의 주차관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주차관제실 및 정산소관리운영 관제 및 순찰업무,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직원채용 등 인사 및 노무관리업무, 주차장 관련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주차장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 기타 상기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4조(시설의 보수 및 관리유지) 갑은 주차장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을은 시설물 등의 관리유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비용의 지급)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의한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인건비, 관리비, 제경비 포함, 제7조(책임 및 협조) 갑은 을이 주차장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을은 ○○○○병원(주차장)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주차장 운영관리에 있어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주요내용이 약정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대상매입세액을 당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의료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차장업은 의료업부분과 공간적으로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게 소정시간 주차료를 받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차장을 의료업에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의료업과 관련 없이 주차장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차장관리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에 주차장업이 별도로 없고, 등기부등본상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이 있는 바, 주차장업은 의료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의료업과 별도로 운영하는 주차장업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7.13. 선고 99두11615 판결, 국심2004구4057, 2005.2.16. 같은 뜻). 그렇다면, 이 건 주차관리용역이 주차장업에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의료업과 주차장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별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한편, 청구법인은 주차장업 외 다른 부대사업의 매입세애게 대하여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것은 법적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다른 부대사업인 음식점업, 이미용업, 편의점 등은 전체가 과세사업으로서 주차장업과 같이 병원의 환자 및 응급실 내원차량에 대하여 무상공급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환자 및 응급실 내원차량 등에 대하여 소정시간 주차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주차용역을 의료업에 제공하는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과 관련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자가공급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용역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현재까지 자가공급과 관련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자가공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유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