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721 선고일 2008-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2002.5.28.~2005.5.28.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2002.2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OOOO(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10,41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341,451천원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8.4.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9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OO이므로, 청구인에게 통보된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과세를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김OO에게 하여야 함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5.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 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내부서류 및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대표자상여)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2002.5.28.~2005.5.28.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2002.2기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341,451천원을 상여처분하고, 2008.4.4.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92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김OO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OOOOOOOOOO,OOOOOOOOO), OOO에 대한 고소장, 홍OO의 사실확인서, 내부결재서류, (주)OOOO의 청구인 퇴직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 OOO이 실제로 운영하던 (주)OOOO OOOO OO OO OO OOOOO OO OO OOOO 건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이하 생략)라고 기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김OO을 2008.3월 업무상횡령,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등기부) 부실기재죄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홍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홍OO는 2002년 당시 김OO OOO (O)OOOO, (O)OOOOOO, (O)OOOOOO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주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약 2개월 근무하다 퇴사한 것으로 인감을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다.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지 사업주라는 증빙으로 김OO OO, OOO, OOOOOO, OO OOOOO OOO 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 (O)OOO 부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보고 및 내부 결재서류에는 대표이사외에 부회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나, 김OO이 청구외법인의 부회장이라는 근거와 청구외법인의 직접적인 내부결재 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O 퇴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주)OOOO에 2002.8.5.~2004.1.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주)O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지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5.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5.28 퇴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통합전산망 법인별 주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월말 기준 청구외법인의 주식 70,000주(지분율 70%)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02.8.5.부터 (주)OOOO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6.1.~2002.12.31. 총급여 13,633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김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OO 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 OO OOOO, (O)OOOO의 퇴직증명서를 제시하였고, 2008.8.22. 우리원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일부를 반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OOOO에서 근무(2002.8.5~2004.1.31)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2002.5.28.~2005.5.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2002.6.1.부터2002.12.31.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13,633천원을수령한 것으로 신고된 점, 2002년말 청구외법인발행 주식 70,000주(70%)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법원판결문은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기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홍OO의 사실확인서 및 (주)OOOO의 퇴직증명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2002.2기중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02.2기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