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717 선고일 2009.04.16

매입처의 자료상 행위 비율이 64.8%로 100% 자료상이 아니고, 거래금액 중 대부분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입증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43,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0.부터 ○○시 ○○에서 ○○스크린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부자재․제판 및 화공약품을 제조․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7.1. (주)○○으로 법인전환하기 위해 폐업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케미칼 윤○○(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5,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6,643,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복사용잉크 첨가원료를 실지 매입하였고, 실지거래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자료상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43,500천원 중 32,570천원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매입처인 ○○의 대표자 서○○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만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원세무서장은 2007년 4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6,643,3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윤○○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43,500천원 중 32,570천원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의 매입처인 ○○의 대표자 서○○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복사용잉크 첨가원료를 실지매입하였고, 실지거래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2005년 제1기 및 제2기 자료상행위 적출금액 및 자료상 비율이 아래의 <표1>과 같은 사실이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표1> 자료상행위 적출금액 및 자료상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고내용 자료상행위 적출금액 자료상 비율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계 매출 매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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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50.6 75.2 2005.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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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49.7 74.2 2005.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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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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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52.2 76.6 (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 49,500천원(공급대가)중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윤○○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43,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5,600백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금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2>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결제내역 (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결제내역 매입 2005.4.1. 5,000 500 2005.6.1. 5,000(계좌이체) 2005.6.8. 6,000(계좌이체) 2005.6.24. 3,000(현금) 2005.6.30. 10,000(계좌이체) 2005.7.25. 4,500(계좌이체) 2005.7.28. 2,000(현금) 2005.7.30. 600(현금) 2005.8.4. 5,000(계좌이체) 2005.8.8. 5,000(계좌이체) 2005.8.31. 8,000(계좌이체) 〃 2005.4.12. 5,000 500 〃 2005.5.13. 5,000 500 〃 2005.5.17. 5,000 500 〃 2005.5.27. 5,000 500 〃 2005.6.9. 8,000 800 〃 2005.6.15. 7,000 700 〃 2005.6.25. 5,000 500 계 45,000 4,500 계좌이체 43,500, 현금 5,600 (다)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과의 거래금액 122,218천원 중 30,000천원은 ○○의 대표자 서○○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81,780천원은 거래처에서 수취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며, 22,660천원은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 약속어음사본, ○○의 대표자 서○○의 확인서 및 청구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주)○○실업의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청구인과 ○○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2005년 제1기 자료상 행위 비율이 64.8%로 100%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금액(49,500천원)중 대부분(43,500천원)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대금지급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과 ○○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한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