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지분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715 선고일 2008.08.0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금액은 증여일부터 약 9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기준일의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거래가액이기는 하지만 계약체결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6. 아버지 임○○(전용면적 164.4㎡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증여(이하 “증여지분”이라 한다)받은 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 420,000천원으로 하고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30,000천원)를 적용하여 2007.3.7.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6.3.7.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한 1301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260,000천원을 적용하여 2008.3.19. 청구인에게 2006.12.6. 증여분 증여세 67,606,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여지분만을 증여받아 공유관계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아 단독소유권에 비해 낮은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비교대상아파트의 전체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9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까지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의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나,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3월을 초과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9개월 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증여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지분을 평가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4. 해외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006.12.6.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증여지분)을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840,000천원)로 평가한 42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3,000천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면적의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2006.3.7.자 거래가액이 1,260,000천원(매매계약일)임을 확인하여 ○○○국세청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 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지분만 증여한 증여일 약 9개월 전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로 삼아 인위적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 관련자료 등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2.6.)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의 적정가격은 1,330,000천원이고 상승추세로 조사되어 기준시가 840,000천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면적도 1,200,000천원과 거래되었으며, 쟁점아파트와 기준시가나 면적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2006.3.7. 거래가액(매매계약체결)은 1,26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나)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내용을 보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재산형태 및 이용 상태 등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매매 계약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이 보합 내지 상승추세에 있어 특별한 가격하락의 요인이 없어 보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1,260,000천원은 증여일부터 약 9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기준일의 범위를 벗어난 시점의 거래가액이기는 하지만 계약체결일부터 증여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과소 납부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 납부된 경우에 별도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