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학원강사가 인적용역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리스료를 주요경비인 고정자산의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학원강사가 인적용역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리스료를 주요경비인 고정자산의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 중243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학원강사)로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산정하면서 청구인이 학원출강 등에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의 리스료 38,629,055원(이하 “쟁점리스료”라 한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서 사업에 관련된 주요경비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4) 국세청 고시 OOOOOOOOO(OOOOOOOOOO)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와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이하 생략)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별표2](이하 생략)
(1)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
(2) 청구인과 같은 학원강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바,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학원강사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은 34.3%이며, 기준경비율제도 해설(국세청 소득세과, 2007년 4월)에 의하면,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하나,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임차료와 리스료는 사전적 의미가 같고, 같은 의미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리스료를 주요경비로서의 임차료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수도권 소재 OOOOOOOO, OOOOO O OOOOO OO OOOOOOOO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7·9급 행정법 교재를 저술하여 판촉 및 강의를 하는 전문강사로서 청구인이 사용한 승용차의 쟁점리스료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서 주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이 2006년 12월 발간한기준경비율적용검토표 작성요령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동 작성요령에는 부동산, 차량운반구 등이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43조에 규정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 중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에 의하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서 매입경비와 종업원의 급여 및 임금 등을 규정하면서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 위임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고시한 내용(OOO OO 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고시내용에서는 쟁점차량리스료를 임차료에서 제외하도록 한 내용은 없으나,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지침과 기준경비율제도 해설책자 등에 의하면 리스료(금융리스료,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학원강사가 인적용역 제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특별히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바, 차량임차료는 청구인의 강의 또는 저술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가 아닌 부수적인 경비로서 이미 국세청이 산정한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리스료를 주요경비인 고정자산의 임차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 OOOOO, OOOOOOOOOO OO 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