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참조결정] 국심OOOOOOOOO / 국심OOOOOOOOO / 국심OOOOOOOOO / 국심2000중200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0.3.22. 청구외법인의 소액주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국심 OOOOOOOOO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해산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0.3.22. 청구인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실제 취득가액(9,530,000원) 및 양도가액(42,796,000원)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 주어야 한다.
(3)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2008.5.31)이 임박해 오자 과세예고통지 조차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고지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새로운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8년간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이 제기한 소송결과 대법원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외 42명의 상인들이고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용한 국심 OOOOOOOOO 판결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체납하자 청구인등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분을 양도한 후에 잔여재산 분배가 일어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인바, 그 지분이 주식인지 부동산인지를 판결한 사항은 아닌 것이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이건 부과처분한 적법하다.
(4) 8년 간의 가산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2007.6.28.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양도차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의 당부
④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②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3)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④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구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④법 제23조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5)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7)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9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등) ② 법 제81조의1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9)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가)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우리원의 국세심판결정례(OOOOOOOOOOO) 등을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심판결정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체납하자 청구인등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분을 양도한 후에 잔여재산 분배가 일어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라는 취지인바, 그 지분이 주식인지 부동산인지를 판결한 사항은 아닌 것이고, 대법원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확정판결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나)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3.22. 지분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 과세원칙인 제도하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O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적용주장은 본 조항이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투기거래 또는 위법부당한 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명의신탁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을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려우며(OOOOOOOO,OOOOO OOOOO OO OO),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다)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쟁점④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권거래세를 고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시장에서 자기 소유의 별도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처분 등이 청구외법인과 관계없이 청구인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명의만 청구외법인으로 한 사실을 청구인이 스스로 알고 있었던 점, 2000년에 쟁점부동산을 주식지분형태로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하였고, 증권거래세도 2002년 5월 처분청의 고지를 받고서야 납부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대상(실지거래가액 신고)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OOO OOOOOOOOO, OOOOOOOOO OO) 등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