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취득한 상가에 대해 분양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699 선고일 2009.02.20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계약금만 지급한 최초 분양자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과 분양사업자가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건에 대하여 쟁점상가를 공급하는 분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100,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소재 ○○ ○○○○ 상가중 000호 - 000(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5.12.16. 당초 분양받은 김○○로부터 매매금액 1,430백만원에 승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12월경 김○○가 분양사업자인 (주)○○○○(이하 “분양사업자”라 한다)에 지급한 계약금 1억원과 분양프레미엄 230백만원 합계 330백만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2006.6.20. 분양사업자로부터 쟁점상가의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620,4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7.6.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2006.10.12.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환급하였으나, 2007.12.21.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현지확인을 다시 실시하여 쟁점상가의 당초 분양자 김○○가 청구인과의 계약당시 이미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분양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3.3.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100,4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김○○로부터 2005.12.16. 승계받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김○○가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편의상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후 쟁점상가에 대한 계약을 분양사업자와 체결하였으므로 분양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이 최초분양자 김○○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김○○가 쟁점상가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처분청은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 당시 쟁점상가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관련인들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 ○○구 ○○동 소재 ○○ ○○○○ 상가는 분양사업자가 2005.9.30.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당시 이미 완공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서 일부 상가는 이미 임대중이었으나 분양사업자는 2006년 5월과 6월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하였다. 분양사업자로부터 김○○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받은 쟁점상가를 2005.12.16. 청구인이 김○○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쟁점상가에는 ○○○마트 박○○(000-00-00000)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김○○의 매매계약서상 슈퍼마켓 및 정육점 임대보증금 350백만원을 차감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김○○가 쟁점상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분양사업자가 김○○에게 교부하고 김○○가 계약시점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분양사업자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쟁점상가를 취득하였으나 분양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16. 쟁점상가를 최초 분양받은 김○○로부터 1,430백만원에 승계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상가 1층0호부터 00까지 각 호별로 2억원, 1층 12호 4억원 합계 12억원에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분양계약일이 나타나지 아니함)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 및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분양자 김○○가 분양사업자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1억원과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230백만원은 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쟁점상가 대금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6.6.20. 분양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620,4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7.6.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2006.10.12. 관련매입세액을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청(감사관실)은 2007.6.28 ~ 7.13.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에 대하여 쟁점상가는 분양사업자가 2005.9.30. ○○제0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문○○으로부터 취득하여 재분양하였고, 분양사업자가 취득한 시점에 이미 완공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서, 위 상가중 000호∼000호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62백만원을 환급신청한 청구인은 2005.12.16. 당초분양자 김○○로부터 매매금액 1,430백만원에 승계하기로 계약하고 2005.12월중 김○○에게 68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중도금 및 잔금은 분양사업자에 납부하였으므로 일부 공급자는 김○○임에도 분양사업자가 2006.6.20. 일괄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다고 잘못 인정하였고, 또한 김○○와의 매매계약 당시 ○○○마트 박○○(000-00-00000)이 2005.5.6.부터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김○○에게 지급한 680백만원중에는 슈퍼마켓 및 정육점 임대보증금 350백만원을 차감한다고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어 2005.12월 김○○에게 대금지급이 완료된 때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상가 매입 세금계산서는 처음 분양받은 김○○가 계약시점에서 이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를 승계받았으므로 분양사업자가 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고 청구인은 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환급세액을 추징토록 지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국세청의 감사지적시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마트 박○○이 쟁점상가에서 영업중에 있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취득당시에는 103호 및 104호에서 영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 2006.1.10.부터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2008년 3월 작성한 박○○의 확인서와 2005.12.30. 청구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박○○의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5.5.6.부터 위 ○○○○○ ○○ 000호, 000(소유자 이○○외 1인)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를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김○○의 소개로 허○○(청구인) 소유의 위 000호 ∼ 000호를 2006.1.10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였음을 확인합니다(보증금 3억, 월세 750만원(부가세 포함)). 이는 확인자가 위 000호 ~ 000호에 최초로 입주하였으나 실제 입주하여 영업한 것은 2006년 1월 말경에 영업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쟁점상가 000호를 임차한 정육점 운영자 ○○○○ 강○○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일 이후 쟁점상가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는 증거서류로 개업일이 2006.1.20. 기재된 ○○○○ 강○○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2005.12.30. 청구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김○○에 지급한 대금이 계약금등 330백만원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슈퍼와 정육점의 임대보증금을 합한 680백만원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시 계약금으로 김○○가 기 지급한 1억원과 중개수수료(프리미엄)로 2억3천만원외에는 지급한 금액이 없고, 나머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에게 직접 입금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계약서 작성시점에 쟁점상가에 임차인이 존재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특약사항에 기재된 조건으로 김○○가 책임지고 임대하여 주겠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대금 3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상가는 이미 완공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서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시점에 최초분양자 김○○가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분양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당시 쟁점상가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분양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의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국심 2006○0000 2006.10.12. 같은뜻임)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상가가 이미 완공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 하여 분양사업자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이에 대한 계약금만을 납입한 김○○가 쟁점상가를 분양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쟁점상가에 대한 청구인과 김○○간의 매매계약일 현재 쟁점상가에 ○○○마트 박○○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매매계약서상 슈퍼와 정육점에 대한 보증금 상당액 350백만원을 청구인이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계약 이전에 쟁점상가를 김○○가 사용수익하였다는 것이나, 쟁점상가(000호∼000호)를 임차한 슈퍼사업자는 당초 103호 및 104호에서 슈퍼를 운영하다가 2006.1.10. 청구인의 쟁점상가를 임차하여 최초 입주하였다는 ○○○마트 박○○의 확인서와 쟁점상가 112호를 임차한 정육점 운영자 ○○○○ 강○○의 개업일이 2006.1.20.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2005.12.30. 청구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볼 때, 쟁점상가 계약당시(2005.12.16)에는 임차인이 없었고, 2006.1.10. 슈퍼와 정육점을 임대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김○○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특약내용의 조건으로 임대하여 주겠다는 내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김○○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과 분양사업자가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건에 대하여 쟁점상가를 공급하는 분양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타당(○○○ 서면0팀 000, 2008.4.00. 참조)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분양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