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에 대물변제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697 선고일 2009.09.28

대여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등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대물변제된 이자채권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2.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27,95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산 000-00 임야 1,162㎡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으로 그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29. 취득한 ○○시 ○○구 ○○동 산 000 소재 임아 5,455㎡(1995.1.31. 행정구역변경전 표시: ○○도 ○○군 ○○면 ○, 이하 “○○○○○”라 한다)에서 2001.5.2. ○○시 ○○구 ○○동 산 000 소재 임야 1,1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같은날 ○○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원당지구 00블럭 0롯트 461.4㎡(이하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환지예정된 토지를 2003.4.15. 박○○에게 양도한 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0,000,000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6,082,000원으로 하여 2003.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8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8.2.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27,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07.12.17.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처분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고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의 서명이 날인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3) ○○○○○는 ○○시장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으로 분할, 지번이 변경되고 그 중 일부가 체비지로 편입되어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상에 소재하던 무허가 건물의 수리비용으로 2천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조○○일로부터 145,000,000원의 금전대여채권과 그에 대한 117,150,000원의 이자채권까지 포함한 262,15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와 ○○군 ○○면 ○○리 0-0 임야 2,688㎡의 1,005/2,688 지분(이를 합하여 이하 “○○○○○ 등”이라 한다)을 이전받은 것인데 이 건 처분은 원금채권만에 의하여 쟁점노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는바, 이자채권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기간내에 한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다시 결정․고지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

(2) 청구인 명의로 접수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한 경위서, 판결문,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당해 신고서 접수일에 납부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신고라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환지처분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에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그 수리비로 2천만원을 지출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다.

(5) 청구인과 조○○ 사이에 작성된 채무인수(증여)계약서에 의하면 ○○○○○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45,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 등을 증여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145,000,000원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내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 의사에 의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신고(청구인의 서명 위조 주장)를 토대로 과세하여 위법한지 여부

③ 쟁점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쟁점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2천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물변제일까지의 이자상당액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2【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향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과세전적심사청구기간내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7.11.19.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부하고, 2007.12.17.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청구인이 2008.12.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2008.1.3. 위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고 2008.1.17.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한 후 2008.2.1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후에 다시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내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청구인 명의 서명이 위조되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2003.6.30.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인 명의 양도소득세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세액을 자진납부한다는 내용이고, 신고인란에 신고인 성명은 활자체로, 청구인 명의 서명은 필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취득원인 서류로서, 판결문, 양도 원인 서류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또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 4,832,500원이 신고일에 수납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보정하면서 2008.3.7. “본인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은 하였으나 신고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인 명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사도 조사에 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 명의 서명을 누가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문서의 진정성립여부는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12.9. 선고 2004다00000 판결 참조),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였고 처분청에 제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원인이 되는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으며 신고당일 신고세액 상당이 납부된 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가 ○○시장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쟁점토지 등으로 분할, 지번이 변경되고 그 중 일부가 체비지로 편입되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목적물란에 “○○시 ○구 ○○동 산 000-0(○○토지구획지구 00블럭0롯트) 종전 351.5평, 환지 약140평”, 특약란에 “본 계약은 환지예정지 매매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시 도시개발본부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예정지지정 공고 제2001-00호(2001.5.0.)에 의하면 ○○시 ○구 ○○동 산 000-0 1162㎡의 환지예정지로 ○○토지구획지구 00블럭 0롯트 461.4㎡가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은 환지처분으로 토지가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편입되더라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자산 상태의 변경이나 이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 이전,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환지처분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환지처분 이후 유상이전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후 쟁점토지를 유상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이 양도’에 해당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무허가 건물의 수리비로 1998년경 2천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 지상 건물을 수리하였다는 박○○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를 소재지로 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쟁점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수리비”는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어서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를 지출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로부터 145,000,000원의 금전대여채권과 그에 대한 117,150,000원의 이자채권까지 포함한 262,15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와 ○○군 ○○면 ○○리 0-0 임야 2,688㎡의 1,005/2,688 지분(○○○○○ 등)을 이전받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채권액의 합계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26,082,043원으로 기재하는 한편 이에 첨부된 ‘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에는 청구인의 조○○에 대한 14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1994.1.27. ○○○○○ 등 6,460㎡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 1,162㎡의 취득가액은 26,082,043원(=145,000,000원×1,162/6,460)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지방법원 199312.8. 선고 00가단00000 사건의 판결문의 그 판결확정문, 증여계약서,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에게 14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3개월이상 이자연체시 ○○○○○ 등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며 조○○을 상대로 ○○○○○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자백이 간주되어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조○○은 1994.1.27. ○○○○○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조○○이 청구인에게 ○○○○○ 등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조○○은 청구인이 조○○의 14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 등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에 대한 금전대여채권의 대물변제로 ○○○○○ 등을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대물변제된 채권액 상당이 ○○○○○ 등의 취득가액이 될 것인 바, 청구인이 조○○을 상대로 3개월이상 이자연체시 ○○○○○ 등을 대물변제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 등의 대물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후 조○○이 ○○○○○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 사정이 비추어 조○○이 최소한 3개월이상 이자지급을 지체하여 대여금 원금과 그에 대한 3개월간 이자에 대한 대물변제로 ○○○○○ 등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문만으로는 대물변제된 이자채권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