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684 선고일 2008-12-30 조세심판원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3.4.14. 사망한 OOO〔청구인의 부(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1995.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OO특별시 OO동 405-6, 10 주택(대지 126㎡, 건물 65.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2.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8,79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1991년까지 113백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저축하였고, 동 자금으로 1992년 OO특별시 OO구 OO로 1가 58-18에 있는 OOOO란 무역회사를 인수하였는 바, OOOO는 건설중장비 생산업체인 OOOOOOOOOOO OOOO, OOOOOOO의 한국 에이젼트사로 커미션(리베이트)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동 자금으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피상속인에게 1,405,94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 이를 채무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건설중장비 수입관련 커미션 수수내역과,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2003가합5119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 2004.8.19. 선고)문의 제9쪽 사실판단사항 제⑩항에 의하면, 망 OOO(피상속인)은 생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 또는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쟁점주택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이 건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 외 제3자와의 소송과 관련된 OO동부지원 판결문에서 피상속인이 보유중인 통장에서 상시로 수 억원 정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 일체의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역술인으로 계속적으로 현금수입이 발생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이유도 없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995.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1995.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라 2003.10.14. 상속세 신고시 총상속재산을 3,193,493천원으로 하고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자지간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대여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상환내역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일자별로 1994~2000년까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수기로 기록한 채무 장부 4매를 제출하였다.

② 피상속인이 작성한 위 채무 장부와 청구인의 예금계좌(023- 25-0003-522 등 7개)에서 출금된 금액 및 동 출금액으로 수표를 발행한 내역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상환받은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명세서 12매를 제출하였다.

③ 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일자별 출금액과 동 출금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동 수표 등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 및 동 출금액 관련 수표발행내역서(수표번호, 발행금액)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발행수표의 번호는 확인이 가능하나 5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이서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④ 또한, 1992.6.1. 청구인이 OOOO를 인수하는 양도·양수합의서와 독일소재 회사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보한 공문사본, 청구인이 OOOO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잔금이 113,728천원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위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상환받았는데,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잔액이 1,405,940천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2) 父(부)가 子(자)에게 양도한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서 직계존비속간 재산의 양도시 증여추정에 의한 과세에서 제외받기 위해서는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증여추정 과세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관련 법원의 판결문(2003가합5119, 2004.8.19. 선고) 제9쪽 사실판단사항 제⑩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을 자식들에게 증여 또는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쟁점주택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하였다고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대부분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은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