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한 2004년도분 상속세 940,110,97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91,519,00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①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채무공제를 배제하고,
② 피상속인이 2003.3.25. OOO에게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 주택(대지 190㎡, 건물 74,02㎡, 가액 172,129천원,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2003.3.21. OO에게 양도한 OOOO OOO OO OOOOO 대지 470㎡(가액 64,390천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OOO 및 OO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동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등으로 경정하여 2008.2.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940,110,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1956년생, 상속개시 당시 47세, 동서상사 대표)은 피상속인의 아들로 1992년부터 OOOOO OOOO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리베이트)를 수령하였고, 동 수수료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상환받았으며 상속개시당시 대여금 1,405,940천원(쟁점채무)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시 이를 채무로 신고하였다. 쟁점채무는 부자지간의 거래로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자필로 차입금 발생 및 감소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한 수기장부가 있고 이렇게 차용거래 내용을 기입한 장부는 차용증서로 볼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역술인으로 부동산투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청구인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를 수수하거나 채권행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채무에 대한 자금출처 및 관련 증빙자료는 이 건 세무조사시 모두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이 역술인으로 꾸준하게 수입이 있었다고 하나 예금계좌에 수 억원씩 예금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예금된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대여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한 것에 불과한 바, 청구인의 자금출처 및 쟁점채무 관련 피상속인 자필의 장부(차용거래기입장)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내역 등으로 상속개시당시 쟁점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는 OOOOO OO OO에서 사업을 하던 중 피상속인과 알게 된 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1983.5.16. OOO의 대여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년 건강이 악화되자 실지 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쟁점주택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니 당초 신고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가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
(1) 쟁점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피상속인의 자필 차용거래기재내용이라고 적혀 있는 정체불명의 수기장부, 예금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만으로는 당해 자금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무슨 이유로 입금되고 출금되었는지 분간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동서상사를 운영한 사실도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상속인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수 억원의 금융자산을 상속개시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금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역술인으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들을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명의 내지 제3자들의 명의로 명의신탁 하는 등 방법으로 재산관리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상속인인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고, 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2003.3.25.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OOO는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에 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위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직접적인 증여 사실이 명백한 쟁점주택의 경우 OOO의 자금출처나 자금능력이 있고 없음은 이 건 부과처분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는 2003.3.25. 및 2003.3.21. 피상속인이 OOO 및 OO(피상속인의 전처)에게 각각 증여한 재산으로 2003.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0%)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03.3.25.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등의 가액을 상속재산(예금 등) 또는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쟁점② 관련>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쟁점③관련>
(7)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이 건 상속세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들이 대법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소송을 통해 승소한 1,664,915천원 및 신고누락재산 35,310천원, 계 1,700,255천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중 OOOO 32,989천원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OOOOOO O OOOO O OOO OOOOOO (OO O O, OO) (나) 상속재산 중 예금으로 신고한 187,624,792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추정상속가액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추정상속재산 내역(2년 이내 예금인출액 관련)> (단위: 천원)
① 예금 인출금액 등
② 사용처 소명 금액
③ 미소명 금액
④ ①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⑤ 상속추정여부(③>④) 상속추정가액 2,313,113 1,698,482 614,631 200,000 여 414,63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등(예금인출액 포함) 2,313,113천원 중 OOO에게 반환한 토지 양도대금 356,000천원, OOO에게 지급한 355,000천원(증여세 과세), 대출금 상환 360,000천원, 병원비 248,627천원, 양도소득세 등 48,855천원, 주택 취득 330,000천원, 계 1,698,482천원을 사용처 소명금액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미소명 금액 614,631천원에서 2억원을 공제한 414,631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대상으로 결정한 후, 상속인들이 400,000천원 기 신고하였으므로 14,631천원을 추가로 가산하였다. (라)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아래 <표3>와 같이 조사한 후, 1999년 이전 분으로 5년이 경과한 2건(1·2번) 367,673천원을 제외하고, 1999년 이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3건(3·4·5번) 591,519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 OOOOOO O OOOO OOOOOO (OO O O, OO) (마) 또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이 아들인 청구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대여금과 이에 대한 상환내역을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이 일자별로 1994~2000년까지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수기로 기록한 채무 장부 4매를 제출하였다.
② 피상속인이 작성한 위 채무 장부와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 등 7개)에서 출금된 금액 및 동 출금액으로 수표를 발행한 내역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상환받은 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명세서 12매를 제출하였다.
③ 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일자별 출금액과 동 출금액을 수표로 발행하여 동 수표 등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 및 동 출금액 관련 수표발행내역서(수표번호, 발행금액)를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한 발행수표의 번호는 확인이 가능하나 5년 이상이 경과하여 그 이서 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④ 또한, 1992.6.1. 청구인이 동서상사를 인수하는 양도·양수합의서와 독일소재 회사에 양도·양수 사실을 통보한 공문사본, 청구인이 동서상사를 인수할 당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잔금이 113,728천원이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1992년부터 건설중장비 생산업체인 Putzmeister Werk, Germany의 한국 에이젼트사인 동서상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커미션(리베이트)을 수령하였고, 동 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상환받았으며, 피상속인이 역술인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나 수 억원의 예금을 보유할 정도가 아니었고 동 예금액(<표2> 참조)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직계존비속이라 하여 쟁점채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쟁점채무의 경우 채무자인 피상속인과 채권자인 청구인이 부자지간인 점,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등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출금된 수표 등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 대여하였다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이 조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하여 채무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2003.3.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1919년 생)는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OOO(1954년생), OOO(1956년생), OOO(1958년생) 등 3인의 자녀를 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OOO, OOO)은 OOO가 1950년대부터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1983.5.16. OOO의 대여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3년 건강이 악화되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지 소유자인 OOO에게 돌려 준 것일 뿐,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1983.5.16. 피상속인이 OOO의 자금(대여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과 OOO가 사실혼 관계로서 슬하에 청구인 등 3인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 2003.3.25.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03.3.25. 피상속인 명의에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주택은 OOO가 피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등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등을 상속재산(예금 등) 또는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상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표4>와 같고, 신고불성실가산세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내역> (단위: 원) 구분
① 신 고
② 결 정 증감(②-①) ㉮ 상속재산가액
• 상속받은 재산(예금포함) 2,793,493,112 2,793,493,112 1,887,798,912 1,887,798,912 △905,694,200 △905,694,200 ㉯ 상속개시전처분재산산입액 400,000,000 414,631,000 14,631,000 ㉰ 증여재산가산액
• 591,519,000 591,519,000 ㉱ 소계(㉮+㉯+㉰) 3,193,493,112 2,893,948,912 299,544,200 ㉲ 비과세재산가액 32,988,880 32,988,880
• ㉳ 공제금액
• 채무(청구인)
• 장례비용 1,413,217,000 1,405,940,000 7,277,000 7,277,000
• 7,277,000 △1,405,940,000 △1,405,940,000
• ㉴ 상속세 과세가액(㉱-㉲-㉳) 1,747,287,232 2,853,683,032 1,106,395,800 ㉵ 공제금액 537,524,958 537,524,958
• ㉶ 과세표준(㉴-㉵) 1,209,762,274 2,316,158,074 1,106,395,800 ㉷ 산출세액
• 766,463,229 766,463,229 ㉸ 결정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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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110,970 (130,600,857) (134,911,685) 940,110,970 (130,600,857) (134,911,685) <표5: 신고불성실가산세 결정 내역> (단위: 천원) 항목별 가산세 적용
③ 산출 세액 과세표준 현황
⑦ 미달과표안분계산 [⑥(②/ⓐ)] 가산세액 [③(⑦/④)*①]
① 가산세
② 누락금액
④ 결정과표
⑤ 적정 신고과표
⑥ 미달신고과표(④-⑤) 10% 소계 쟁점 추정재산 606,150 591,519 14,631 766,463 2,316,158
• 2,316,158 685,718 22,691 20% 소계 채무 재산누락 1,441,250 1,405,940 35,310 1,630,430 107,909 ⓐ합계 2,047,400 766,463 2,316,158
• 2,316,158 2,316,158 130,600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가산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위 <표3>에서 피상속인이 2003.3.21. OO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가액 64,390천원, 2003.3.25. OOO에게 양도한 쟁점주택 가액 172,129천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2003.3.25. 현금으로 출금되어 간병인인 OOO에게 지급한 355,000천원, 계 591,519천원을 상속재산(예금 등) 및 2년 이내 처분재산(2년 이내 예금인출액) 등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분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라) 그러나,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적용한 591,519천원의 경우 처분청의 결정결의서(<표4> 참조)에서 보듯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예금 등 상속재산 또는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동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591,519천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