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사수신행위 수입금액을 단독 수령한 것인지 수령후 배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682 선고일 2008.11.12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중 다른직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12.3.∼2007.12.7. 기간 동안 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 소재 주식회사 명보○○(이하 “명보○○”라 한다)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알선한 대가로 합계 1억6,439만원(2006년 귀속 8,668만원, 2007년 귀속 7,77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수입금액 8,668만원에 대하여 추계로 소득금액(38,366,800원)을 결정하여 2008.4.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명보○○로부터 총금액의 13% 상당액을 리베이트조로 수령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다른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하여 실제 수입은 합계 35,285,000원(2006년 귀속 21,860,000원, 2007년 귀속 13,425,000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1억6,439만원(22.86%)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명보○○측으로부터 확보한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 현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도에 8,668만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명보○○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 및 그 중 다른 직원의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7.10.6.)에 의하며, 청구인은 2006년11월경부터 2007년7월경까지 명보○○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납골당사업을 미끼로 투자자에게 월 10%의 이율(3,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 8%)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신○○ 등으로부터 합계7억1,900만원을 유치하여 허가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2) ○○○경찰서장의 범죄일람표 및 처분청이 명보○○로부터 확보한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 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2.∼2007.6.26. 기간 동안 투자금액을 유치한 대가로 아래<표>와 같이 수입금액(리베이트)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 현황표가 범죄일람표보다 이자지급 명세 등이 좀 더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단위: 천원) 구분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 현황 범죄일람표 회원명 신○○ 외 11 신○○ 외 11 유치금액(단기차입금) 719,000 696,000 원금지급액 550,000 534,000 이자지급액 255,190 248,590 리베이트 (r/t지급액) 2006년 86,680 86,460 2007년 77,710 72,540 합 계 164,390 159,000

(3) 한편, 청구인은 명보○○로부터 총금액의 13% 상당액을 지급받아 일부 다른 직급의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작성된 원시장부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 기타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근거로 삼은 위 단기차입금 원금⋅이자지급현황표는 각 거래금액이 범죄일람표상 금액과 유사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