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샤시비 등 공사비를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679 선고일 2008.10.15

쟁점공사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미 허위계약서임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공사업체에서도 이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증빙으로는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12.부터 2005.10.31.까지 ‘00타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로서, 2005.11.1. 00시 00구 00동 3**-4* 대지 284.6㎡ 및 건물 894.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750,000천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1,501,638천원과 필요경비 55,040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70,121,54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050,000천원으로 정정하고 샤시공사비 118,651천원 및 중개수수료 43,450천원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9.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335,99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동 샤시공사비 및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공사업체 및 중개업자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파생하였다. 파생자료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결과 118,651천원의 상당의 샤시공사는 실제 00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가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필요경비로 인정한 중개수수료 43,450천원 중 39,350천원은 중복기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8.1.2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36,22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8.2.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위 샤시공사비 118,651천원 중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64,105천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및 위 중개수수료 43,450천원 중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24,450천원을 각각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2008.4.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0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00건설과의 쟁점공사비 상당의 거래가 없었다고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동사의 대표이사인 김00가 세금을 경감할 목적으로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청구인은 2005년 11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6년 1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2004년 제2기 중 00건설과의 공사거래를 장부에 기장된 대로 동 부동산을 신축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감가상각액을 차감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2007년 6월인 점과 청구인이 장부를 작성한 시기가 2005년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00건설로부터 허위의 계약서를 받을 만한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공사비를 취득원가로 기결정한 사항이므로 쟁점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00건설의 대표이사인 김00가 2004.12.4. 자필로 공사대금완불 영수증을 써준 것으로 판단하여 보면 00건설과 청구인간의 거래는 실질거래임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00세무서에 00건설의 과세자료 처리시 “해당공사는 타업체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부도로 인하여 동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는 당초 친분이 있는 00건설로부터 허위로 제출받은 것”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2004.8.10., 2004.9.2., 2004.9.4., 2004.9.9., 등 4회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대금증빙 중 무통장입금은 2004.6.18, 2004.9.24., 2004.11.25., 20004.12.3. 등 4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계약이 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것(2004.6.18)으로 주장하는 등 대금의 지급과 계약서간에 상충되는 바, 제출된 공사계약서와 공사금액은 실제 공사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초 조사시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재경정할 수 있으며, 이 건은 청구인 스스로 허위계약서임을 자인한 것에 근거하여 재경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1.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건축하는 동안 체결한 샤시공사계약은 00건설이 아닌 타 업체와 체결하였으나 당해 공사계약서류 등을 찾을 수 없어 00건설 대표이사 김00와 잘 아는 관계로 00건설로부터 허위의 계약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고, 김00도 거래사실과 무관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00타워’의 2004․2005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사업연도 중 00건설에 지급한 공사비 내역을 아래 <표1>의 계정별원장과 같이 2004.9.4. 및 2004.9.9. 2차례에 걸쳐 <표1>의 계정별원장과 같이 2004.9.4. 및 2004.9.9. 2차례에 걸쳐 65,694천원의 공사비가 00건설에게 지급된 것으로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바, 2004.9.15. 동 공사비가 ‘건설중인 자산계정’을 마감한 총액인 463,750천원에 포함되어 ‘건물계정’으로 이체되어 200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동액이 나타나고, 2005.1.1. 2차례에 걸쳐 52,953천원(2004년 미지급분)의 공사비가 00건설에 지급된 것으로 ‘건물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바, 같은 날 동 계정을 마감한 총액 740,503천원(전기이월액 463,750천원 포함)이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다. <표1> 일자 적용 금액(천원) 비고 2004.9.4 공사비지급 [00건설] 46,139 건설중인 자산계정 계상 2004.9.9 공사비지급 [00건설] 19,559 건설중인 자산계정 계상 2005.1.1 2004년 공사비 미계상[00건설] 10,000 건설계정 계상 2005.1.1 2004년 공사비 미계상[00건설] 42,953 건설계정 계상 합 계 118,651

(3) 청구인이 00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4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8.10. 및 2004.9.2. 00건설과 공급가액 42,953천원 및 공급가액 10,006천원의 샷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9.4. 및 2004.9.9. 00건설과 공급가액 46,139천원의 본건물 공사계약 및 공급가액 19,559천원의 베란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4.12.4. 00건설 대표이사 김00가 쟁점공사비 64,105천원 중 잔액 24,798천원을 영수하였음을 자필로 서명한 증빙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9.4.자 견적서상 공사명 기재란 하단에 기재된 내역이 있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8.10.부터 2004.9.9.까지 4차례에 걸쳐 00건설과 118,651천원의 상당의 샷시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00건설에 60,000천원이 송금된 무통장입금증 사본(4매)와 00건설 대표이사 김00가 2004.12.4. 쟁점공사비 64,105천원 중 잔액 24,798천원을 영수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9.4. 자 견적서 및 2004년 ․2005년 00타워의 계정별원장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00건설과의 총 공사대금 118,651천원 중 2004.6.18.부터 2004.11.25.까지 4차계에 걸쳐 00건설에 무통장 입금된 60,000천원은 처분청이 공사대금으로 이미 인정하였으므로 논외로 하고, 나머지 쟁점공사비 64,105천원 중 24,798천원을 00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00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임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00건설의 대표이사인 김00도 이를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증빙으로는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