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1675 선고일 2008-12-02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3.8. 청구인 중 OOO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3,036,310원, 농어촌특별세 607,260원, 합계 3,643,570원의 부과처분과 2008.2.11.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9,586,600원, 농어촌특별세 1,917,320원, 합계 11,503,92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세대별 합산 규정) 및 후문, 제2항,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대상 주택현황 > 청구인 소유자 구분 소 재 지 공시가격 OOO OOO OOO 아파트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각1/2지분) 1,024,000천원 OOO OOO OOO 아파트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 (각1/2지분) 1,224,000천원 OOO OOO OOO OOO 주 택 OOOOO OOO OOO OOOO(각1/4지분) 475,000천원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는 42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3,036,310원, 농어촌특별세 607,260원, 합계 3,643,570원을 2008.3.8.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 OOO에게는 1,098,907,1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9,586,600원, 농어촌특별세 1,917,320원, 합계 11,503,920원을 2008.2.11.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중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납세능력을 도외시 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권의 제약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3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4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특히, 세대별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는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 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중 OOO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은O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 OOOO호(주택공시가격 1,024,000천원)를 그의 배우자인 OOO과 1/2씩 소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과 그 배우자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3,036,310원, 농어촌특별세 607,260원 합계 3,643,570원을 2008.3.8. 결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 중 OOO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OOO은OO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 OOOO OOO호(주택공시가격 1,224,000천원)를 그의 배우자인 OOO와 1/2씩 소유하고, OOOOO OOO OOO OOOO번지 주택(주택공시가격 475,000천원)을 배우자 OOO, 자 OOO, 자 OOO과 1/4씩 소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OOO과 그 배우자 및 자(2인)를 동일한 세대로보아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9,586,600원, 농어촌특별세 1,917,320원, 합계 11,503,920원을 2008.2.11.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에게는 2008.3.31.을 납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3,643,57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 OOO에게는 2008.2.29.을 납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11,503,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세대합산 규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 양성평등의 침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제로서, 응익과세의 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6)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다만, 위 헌법재판소의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을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