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학을 가기 전 청구인의 배우자는 근로자로써 학업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유학을 가기 전 청구인의 배우자는 근로자로써 학업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장OO으로부터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39,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은 사실 및OOOOO OO OOO OOOO 임야 3,103㎡를 증여받은 사실을확인하여 2008.1.23.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62,699,950원 및 2005년도분 증여세 2,40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산을 증여 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장OO으로부터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쟁점금액(2004년 29,200천원, 2005년 10,1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을확인하여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청구인의 배우자 임OO과 미국에 체류하여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생활비 및 임차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는 바, 이는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장OO의 확인서(2007.11.6.)에 의하면,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과OOOOO OO OOO OOOO 임야 3,103㎡를 2004.12.8. 매도인 이OO으로부터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3.4.23.임OO과 결혼하여 2004.1.23.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임OO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까지 OOOO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OOOO주 소재 OOOO대학교의 MBA과정에 입학하여 2003년 6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금액은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한정될 것인 바, 청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학을 가기 전 청구인의 배우자 임OO은 OOOO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학업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