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대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유○○ 및 송○○(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주)○○○물산[이후 (주)○○○로 상호변경]의 주식을 2003.2.27. 특수관계가 없는 김○○으로부터 1주당 1,587,630원에 양수한 후 대부분을 3일만인 2003.3.2. (주)○○○에게 취득가액(1주당 1,587,630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조사 후 이러한 과세자료를 청구인등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과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대표이사 유○○, 이사 오○○, 감사 송○○)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1주당 1,587,630원)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1주당 924,845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1,468,81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금액단위: 원) 구분 유○○ 오○○ 송○○ 계 거래 내용 2003.2.27. 김○○으로 부터 양수 주식수 4,800 6,400 4,800 16,000 주당가액 1,587,630 1,587,630 1,587,630 1,587,630 양수금액 7,620,000,000 10,160,000,000 7,620,000,000 25,400,000,000 2003.3.2. (주)○○○ 에게 양도 주식수 4,346 5,795 4,346 14,487 주당가액 1,587,630 1,587,630 1,587,630 1,587,630 양도금액(A) 6,900,000,000 9,200,000,000 6,900,000,000 23,000,000,000 부당행위계산 부인 내용 주식수 4,346 5,795 4,346 14,487 주당가액 924,845 1,017,329 (할증평가) 924,845 양도금액(B) 4,019,376,370 5,895,421,555 4,019,376,370 13,934,174,295 부인금액 (A-B) 2,880,623,630 3,304,578,445 2,880,623,630 9,065,825,705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불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8호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등에 대한 전말서(2007.3.26자 유○○, 2007.3.26자 송○○, 2007.3.26자 오○○), 유○○가 제출한 2007.6.12자 경위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유○○ 주소 인근 부동산사무실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상가[(주)○○○의 임대용부동산)]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고 취득후 리모델링하여 분양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3.1.14. 사채 30억원(이자지급액 1,537백만원, 동 계약금 및 이자를 이후 법인자금으로 상환함)을 차입하여 계약서 내용도 잘 읽지도 않고, 계약서도 받지 아니한채 대주주 김○○(지분 100%)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이 아닌 주식매매계약임을 알게 되었는 바, 거액의 법인세 등을 부담(법인의 부동산취득가액은 12억원에 불과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잔금지급지연으로 계약금 30억원을 떼이고 부동산매매계약도 못할 형편에 이르자 2003.2.25. 매매대금 254억원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주)○○○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인 김○○은 2003.1.14. (주)○○○물산의 대표이사인 처 민○○을 사퇴시키고 유○○를 대표이사, 오○○를 전무이사, 송○○을 상무이사로 취임시킴으로써 청구인등이 법인소유 부동산인 ○○상가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150억원을, ○○○캐피탈로부터 40억원을 대출받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용안정채권의 매각액 등 40억원을 유○○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하게 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상가 1층 107호를 5억원에 김○○에게 대물변제하게 하는 등 주식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는 모두 법인의 자산으로 지급한 사실을 김○○과의 주식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입ㆍ출금 통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3) 청구인등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김○○으로부터 2003.2.27. 1주당 1,587,630원에 개인자금 및 (주)○○○물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양수한 후 (주)○○○물산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의 대부분을 주식취득 후 3일만인 2003.3.2. (주)○○○에게 취득가액(1주당 1,587,630원)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230억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아무런 근거가 없이 30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2003.7.9. 심○○외 1인과 체결하면서 자기주식 처분손실 200억원을 계상하였다가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확인된 점, 위 조사당시 청구인등이 계약금을 떼일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청구인등이 거래당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할 때 감정평가 등 매매대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청구인등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정상가액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주)○○○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1주당 1,587,630원)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1주당 924,845원)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처분하고 청구인등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