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가 불투명하고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요지]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가 불투명하고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중00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12.3.부터 OOO OOO OOO OOOOO외 3필지 답 10,3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12.19. OOOO공사에 양도하고 2007.2.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100%감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OOO OOO OOO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가족들은 OOOOO OOO OO동에서 거주하였고, 실제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재촌·자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2.12.3.~1983.2.11. 기간 중 취득(285-1번지의 1필지는 1996.2.22.취득)하였다가 2006.12.19.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1982.11.17.부터 2002.6.10.까지 쟁점토지 인근인 OOO OOO OOO OOO번지에 두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OOOOO OOO OO동에 거주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인 쟁점사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한 사실도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인 쟁점사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2007.11.)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고, 청구인은 1982.11.17.~2002.6.11. 기간동안 쟁점토지 인근인 OOO OOO OOO OOO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동 기간중 가족(처 및 자녀)들은 1986년부터 모 김OO와 같은 세대를 이루어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거주하다가 1991년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OOO OOO OOOOO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동 주택(OOO OOOOO)을 양도하고 2001.7.30 1세대1주택의 비과세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주거주지가 OO동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 OOO OOO번지 소재 쟁점사택에서 1982년부터 2002년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OO동과 OO동은 자동차(버스나 승용차)로 1시간 이내의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청구인의 나이 27살부터 47살까지 20년간을 사택에서만 생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또한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비료 등이 실제 자경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서(1997년 7월 작성)에 나타나는 공장내의 조경수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제출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연도가 2002년 5월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1.17 이전에는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거주하다가 1982.11.17부터2002.6.10.까지 OOO OOO OOO OOO번지의 쟁점사택에 주소를 두었고, 청구인이 쟁점사택에 주소를 둔 기간 중 가족들은 OOOOO OOO OO동에서 거주하였으며, 2002.6.11.부터 가족과 함께 OOO OOO OOO OOOOO OOOO OOO호에 거주하다가 2004.8.5.부터 현재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자료의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5.20. OOOOO OO OOO OOOO번지에서 설립되어 OOO OOO OOO OOOOOOO번지에 본점을 이전한 OO기업(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OO기업(주)는 법인명을 (주)OOOO로 변경하여OOO OOO OOO OOO OOOOO번지로 본점을이전하여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89.5.15부터 1991.10.25.까지 OOOO OOO OOO OOO OO번지에 사업장을 둔 OOOOOO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10년간 (주)OOOO 등으로부터 678,824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시하였던 농약구입영수증 1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으로부터 1993.6.26. 농약 57,000원을 구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OO)의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면 OOO농원은 2005.5.1.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 영수증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7)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2002.5.29.이고 쟁점토지를 소유자인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경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모내기를 하는 사진3매 및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쟁점사택의 전경사진 2매, 쟁점토지에서 생산하였다는 농작물 보관을 위한 콘테이너 및 쌀의 사진 3매를 제시하고 있다.
(8) OO기업(주)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서(1997.5.23)에 의하면 OO기업(주) 내에 사택 101.15㎡가 존재하고 있던 사실이 나타나고, 농약구입 등 영수증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농약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 OOO OO (OOOO)
(9) 쟁점토지 수용시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용과 함께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VH파이프비닐차광막, 샌드위치판넬, 관정, 울타리철조망, 경운기 등 농기계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11,067,100원을 보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신OO 외 2인의 영농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3필지(1996.2.22.자로 취득한 답 285-1은 제외) 8,820㎡를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영농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음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자신도 이웃으로서 모내기, 추수 등 도움을 주었고 고마움의 표시로 청구인으로부터 현금 및 추수한 벼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권OO 외 1인의 영농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쟁점사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기업주식회사(현 주식회사OOOO)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O을 운영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10년간 (주)OOOO 등으로부터 678,824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실질적인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료 및 농약구입금액이 미미하여 동 증빙만으로는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인근주민의 영농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청구인은 1956년생(현재 52세)으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82년 당시 27세로서 승용차로 1시간도 소요되지 아니하는 OOOOO OOO OO동에 거주하던 가족과 약 20년간 계속하여 별거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주민등록지에서 주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인근의 쟁점사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OOOOO OO구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12) 따라서, 이 건은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