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제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663 선고일 2008-08-28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 소유의 경락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식대가를 대여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결과, 피상속인 유OO(2005.4.1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4.8.2.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에게 OO주택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900주 및 8,100주를 각각 1주당 5,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관련 금융증빙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동 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OO주택주식회사 비상장주식 9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13,746원으로 평가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2004.8.2. 증여분 증여세 1,806,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02.1.2. OOOOO OO OOO OO OOOOOOOO 대지 69.8㎡와 지상 5층 건물 345.4㎡(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를 1,078,000천원에 경락(OOOOOO OOOOO)받아 취득하는 데 부족한 자금 6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1.11.부터 2002.5.24.에 걸쳐 김OO으로부터 차입하였고 2002.11.19. 채권담보로 경락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김OO은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4.8.2.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주택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9,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45,000천원에 인수하였고, 이 중 900주는 서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경락부동산을 취득할 때 김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금액 상당의 수표 사본 29매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금융조사 결과, 수표발행일은2002.1.11.~2002.5.28.이고,150,000,000원짜리 1매가 김OO(피상속인의 조카)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짜리 1매와 80,000,000원짜리 1매가 김OO(피상속인의 조카)의 계좌에서 2002.2.8.인출되어 김OO이 경락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입금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배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상속인이 직접 배서한 수표는 10,000,000원짜리 3매에 불과하며, 대여자 김OO은 처분청의 위 대여금 출처에 대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본인이 모른다고 답변한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부채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수년 간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금전대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금전대여를 원인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도 주식대금을 대여금에서 상계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OO이 피상속인 소유의 경락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식대가를 대여금인 쟁점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OO주택주식회사의 주식 9,000주를 매입하여 이 중 900주를 청구인에게 실제 증여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현저히 낮은 가액또는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재조사 복명서(2007년 12월)에 의하면, 김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610,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의 증빙으로 제시한 수표사본 29매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표발행일은 2002.1.11.부터 2002.5.28.까지이고, 150,000천원짜리 1매(OOOOOOOOOO)가 김OO의 계좌에서, 100,000천원짜리 1매(OOOOOOOOOO)와 80,000천원짜리 1매(OOOOOOOOOO)가 김OO의 계좌에서 2002.2.8. 인출되어 김OO이 경락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입금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배서한 수표는 10,000천원짜리 3매(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뿐이고, 그 외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배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피상속인이 위 수표 29매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김OO이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출처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김OO과 피상속인과의 금전대여를 원인으로 작성한 매매예약가등기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4.8.2. 소유하고 있던 OOOOO OOO OOOO OOOOOOO OO OO주택주식회사 주식 중 900주를 청구인에게 주당 5,000천원으로 하여 4,5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김OO은 2002.11.19. 경락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신청한 사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피상속인이 김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금융추적조사에서 경락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사본 29매 중 피상속인이 배서한 수표는 10,000,000원짜리 3매 뿐인 점, 쟁점금액을 대여한 김OO이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주택주식회사 주식 900주식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OO이 피상속인 소유의 경락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OO주택주식회사의 주식 9,000주에 대한 대가를 쟁점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OO이 OO주택주식회사의 주식 900주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주택주식회사 주식 9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