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처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공장건물 및 대지 등은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사유로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8서1660 선고일 2008-08-18 조세심판원

[요지] 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였고 처분청도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하였다면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부2421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3.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60,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1.부터 OOOOO OOO OOOO OOOOOO번지에서 OOOOOOOOOO이란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6.6.2.~2006.9.20. 기간 중 (주)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 OO)에게 전자부품을 판매하고 공급대가 57,89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거래처가 2007.2.28. 폐업하여 회수불능이라고 보아 위 외상매출금에 대한 매출세액상당액 5,263천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후 2008.3.12. 청구인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60,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채권단회의에서 동 거래처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50%의 부채탕감을 약속하는 등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신규투자가 무산되자쟁점거래처가 2007.2.28.자로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고, 처분청도 쟁점거래처의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점으로 볼 때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공장건물 및 대지 등은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이고, 채권단회의소집 등의 공문은 투자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것과 채권단을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동 공문에 의해 채권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쟁점거래처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미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가폐업신고(2007.2.28)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공장건물 및 대지 등은 청산되지 않고남아 있다는 사유로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06.2.9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아래표와 같이 쟁점거래처인 (주)OOOOOOO에게 공급가액 52,6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6년 1기분 및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쟁점거래처가 2007.2.28.자로 사실상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5,263,000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 OOOOO OOOOOOOO (OO O O)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인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입증된 것이 아니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도 아니라고 하여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실상 폐업으로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대손세액공제 검토복명서(2008.3.)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1기에 공제하여 신고한 대손세액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실지거래로서 2006년 1기 및 2006년 2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상법상 소멸시효의 미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TIS)상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이력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7.2.28.자로 폐업처리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압류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OO세무서장이 2007.6.14. 쟁점거래처의 공장건물 및 공장부지 등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결손처분액 조회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체납액 113,410,430원 중 74,224,290원을 2007.6.15.자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 OOOOO OOOOOOOO (OOOO)

(5) 쟁점거래처의 채권단 대표회의가 쟁점거래처의 채권자에게 보낸 3차 회의 소집공문(2006.12.8.)에 의하면, 2006.12.11.(월) 오후 2시에 쟁점거래처의 OO공장 대회의실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50%의 부채탕감 수용여부 및 50% 잔금에 대한 변제일정 수용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채권단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거래처가 채권단에 보낸 채무상환지연 공문(2006.12.27.)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투자하기로 한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기 약속한 1차 집행자금의 지급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투자자측의 일정지연에 따른 의지표명으로 어음 10억원을 쟁점거래처에 견질로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투자자의 의지는 불변하다고 확신하므로 1차 자금집행일을 2007.1.10.까지로 연기하는데 협조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미입고 자재에 대하여는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라도 수행하여 거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제품 납품후 수익금은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쟁점거래처가 채권단에 보낸 전체회의소집 공문(2007.2.13.)에 의하면, 채권단의 우호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현 OOOOO시장의 불확실성 및 수익구조악화로 인한 제반 제약요건으로 투자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귀결되었으므로 채권단 전체회의를 소집(2007.2.14. 오후 2시 OO공장)하여 그 동안의 결과보고 및 정리절차관련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정OO의 확인서(2008.6.23.)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현재 폐업하여 사업장도 없으며 전 임직원이 퇴사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잔여재산은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로 정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은 선순위인 직원급여와 채권자인 은행의 압류로 잔여재산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9) 쟁점거래처의 공장용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O 공장용지 3,297㎡가 계속적인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08.5.15. 강제경매되어 (주)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발생후 2006년 12월 채권단회의에서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부채의 50%를 탕감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2007년 2월 신규투자가 무산된 사실이 쟁점거래처가 채권단에 보낸 전체회의 소집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가 2007.2.28.자로 폐업처리된 사실이 사업이력조회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처는 2007년 2월경 다른 사업자의 신규투자가 무산되어 청구인과 같은 납품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업용자산도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OO세무서장이 2007년 1기 중 쟁점거래처에게 부가가치세 등 8건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잘못된 계산식원을 체납하자 이 중 잘못된 계산식원을 2007.6.15.자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쟁점대손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의 폐지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내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O OO).

(1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