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조경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서1658 선고일 2008-07-17 조세심판원

[요지] 조경공사는 미관을 위하여 설치한 공사이므로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3.20. 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0.20양도한 후 2007.11.29. 양도가액 282,000천원, 취득가액 243,500천원, 필요경비를 28,938천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28,938천원 중 쟁점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조경석 및 조경수 등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 라 한다)로 비용계상한 8,500천원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8. 2. 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는 단순한 미관편의상 공사가 아닌 아파트의 가치상승, 능률유지를 위한 조경공사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이며, 재산세 예규(1254-2523, 1987. 9.16)의 내용과 같이 주택 양도시 정원석, 정원수는 토지에 부속된 물건으로 그 가액을 별도로 정해도 토지가액에 포함된다 고 함은 결국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매가액이나 또는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반영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시공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수목 및 미관을 위하여 설치 및 구입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이는 베란다의 본래구조에서 인테리어를 위한 수목이나 자갈 등을 설치한 것이어서 본래의 베란다를 방이나 거실 등의 용도로 개량내지 개조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경공사비를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 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단순한 미관편의상 공사가 아닌 아파트의 가치상승, 능률유지를 위한 조경공사로 수익적 지출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6. 3.20.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 입주시 내부공사비로 지급한 28,938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 28,938천원 중 쟁점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조경석 및 조경수 등 조경공사비 8,500천원을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개량목적이 아닌 수선비 성격의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 3. 6. 청구인과 (주) OOOO조경과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조경공사비가 8,500천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유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2006.3.11 수취인 구OO OOOO(OOOOOOOOOOOOOOO)로 6,900천원(잔금지급이라 표기함)을 지급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6. 3. 6. (주) OOOO조경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견적서에 의하면 조경공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OOOO (라)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 등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베란다 내부에 단순한 현무함 및 자갈 등을 바닥에 설치해 놓은 상태(강자갈 등을 이용하여 바닥을 개량 내지는 고착시킨 상태가 아님)로 보아 건물의 가치증가를 위한 건물의 부합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조경공사는 소나무 분재, 동백나무 등과 분수대, 정원석의 설치 공사로서 아파트의 미관을 위하여 설치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베란다의 본래구조에서 단순히 인테리어를 위한 수목이나 자갈 등을 설치한 것이어서 본래의 베란다 자체를 개량내지는 개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도 어려워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28,938천원 중 쟁점아파트의 조경공사비 8,500천원을 처분청이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