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크고 작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고 주류면허를 받은 사실과 매입액이 대부분 주류인 점 등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
규모의 크고 작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고 주류면허를 받은 사실과 매입액이 대부분 주류인 점 등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 유흥음식요금 ․ 산출세액 ․ 면제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료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임대차계약서상 착오로 기재된 106.36㎡가 아니라 영업장허가증에 나타나 있는 75.39㎡이고, 유흥음식행위가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면적을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소규모라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에 대해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룸싸롱으로 사업자등록시 주류판매면허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인 점 및 간판의 표시 내용 등을 볼 때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사업장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