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소규모이고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629 선고일 2008.07.08

규모의 크고 작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았고 주류면허를 받은 사실과 매입액이 대부분 주류인 점 등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1.부터 ○○시 ○○○구 ○○동 ○○○ 지하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란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사업장으로 보아 개업일인 2006.12.11.이후 2007.1.1.~ 2007.6.30.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무신고한 특별소비세 8,146,180원과 교육세 2,042,760원, 합계 10,188,940원을 2007.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8.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임대차계약서상에 착오로 기재된 106.36㎡가 아니라 영업장허가증에 나타나 있는 75.39㎡이고, 유흥음식행위가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음식/룸싸롱업인 점, 사업장 간판에 봉사료 1시간에 20,000원 등으로 표시한 점,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시 유흥주점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조사되었고, 특별소비세 무신고로 인한 구두안내문이 발송되었던 점 및 쟁점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던 전 사업자들이 과세유흥장소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⑤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 ․ 유흥음식요금 ․ 산출세액 ․ 면제세액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료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영업 허가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임대차계약서상 착오로 기재된 106.36㎡가 아니라 영업장허가증에 나타나 있는 75.39㎡이고, 유흥음식행위가 없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항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면적을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소규모라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에 대해 유흥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룸싸롱으로 사업자등록시 주류판매면허를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액의 대부분이 주류인 점 및 간판의 표시 내용 등을 볼 때 유흥음식행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사업장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