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 액면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617 선고일 2008.07.09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8.2.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17,940원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8.2.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047,500원 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0.부터 ○○○○시 ○○구 ○○동0가 지하0층에서 ‘○○○○○○○’(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 오락실 게임기(이하 “릴게임기”라 한다)를 운영한 사업자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145천원, 환급받을 세액 58,923,90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5,636천원, 납부할 세액 8,303,2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한 후 처분청이 2006.11.27.부터 2006.1.9.까지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500,000천원(100,000☓5,000원, 공급가액 454,545천원)의 상품권을 매입한 사실과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6,720,000천원(1,344,000매☓5,000원, 공급가액 6,109,090천원)의 상품권(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자, 2007.2.9. 청구인은 동 통지내용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4,545천원, 환급할 세액 △17,883,90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109,090천원, 납부할 세액 606,648,66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4,545천원, 납부할세액을 △17,883,9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당초 환급신고하여 환급받은 58,923,900원과 수정신고한 환급할 세액 17,000,000원과의 차액인 41,040,000원을 무납부함에 따라 수정신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되는 교육문화상품권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상품권인 500,000천원(100,000매☓5,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면서 배당률을 100%로하여 2008.2.27.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040,000원에 가산세 13,177,940원을 가산하여 54,217,940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한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6.11.27.∼2007.1.9.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되는 교육문화상품권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6,720,000천원(1,344,000매☓5,000원)의 상품권(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대배당률 98%로 하여 2007.3.8.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769,16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2008.2.27. 당초 조사한 상품권 6,720,000천원(1,344,000매☓5,000원)에 동종업종 조사사례에서 주로 적용한 배당률 100%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인 6,109,090천원을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047,500원을 추가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의 운영형태는 청구인이 액면가액 5,000원인 쟁점상품권 1장당 4,670원에 매입하여 게임기 이용자가 5,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쟁점상품권 1장을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쟁점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수익은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5,000원에서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의 가액인 4,670원을 차감한 330원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쟁점게임장을 청구인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게임기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주업에 해당하므로 게임기 이용은 상품권 판매대행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대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 목적으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용자의 투입금액과 상품권과의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게임장을 상품권 판매대행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부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장려금에 불과한 것인 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지급대가를 차감하지 않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는 것인 점에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기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의 판단

(1) 먼저, 처분청이 2008.2.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17,940원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4,145천원, 납부할 세액을 △58,923,900원으로 하여 2006.1.25. 확정신고를 한 후 처분청이 2006.11.27.부터 2007.1.9.까지 게임장에 대한 조사 후 2007.1.26. 조사결과 결정전통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7.2.9. 처분청이 통지한 내용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54,545천원, 납부할세액을 △17,883,9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당초 환급신고하여 환급받은 58,923,900원과 수정신고한 환급할 세액 17,000,000원과의 차액인 41,040,000원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수정신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되는 교육문화상품권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쟁점상품권인 500,000천원(100,000매☓5,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배당률을 100%로 하여 2008.2.27.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040,000원에 가산세 13,177,940원 가산하여 총 54,217,940원을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1.2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2007.2.9.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217,940원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3중 0000, 2004.2.16. 같은 뜻임).

(2) 다음, 처분청이 2008.2.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8,047,5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의 이용료는 시설물의 이요대가로서 쟁점게임장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한 시점이 쟁점게임장 용역의 공급시기로, 쟁점상품권은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게임장에서의 상품권 지급은 순수한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을 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같은 유사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 대가인 쟁점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6서 0000, 2006.11.1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쟁점게임장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