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인 점,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인 점,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27. 아버지 김OO로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656,000천원으로 하여 2006.1.6.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동 같은 평형인 403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2005.11.23. 매매사례가액인 1,040,000천원으로 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91,33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0.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7. 아버지 김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65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6.1.6.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매매사례아파트의 2005.11.23. 매매가격인 1,040,000천원으로 하여 2008.2.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ㆍ같은 동ㆍ같은 평형이라도 층ㆍ위치ㆍ시설의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쟁점아파트는 매매사례아파트 보다 한강조망권·일조권 및 수선여 부 등에서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5년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 656,000,000원, 매매사례아파트 646,000,000원으로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낮고, 그 밖에 면적과 방향 등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선여부는 매매사례가액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OO O, OO)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5.11.23.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2005.12.27.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 같은 평형인 점,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오히려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