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할 경우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조심-2008-서-1608 선고일 2008.12.10

상속세 자진납부세액이 비록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라도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상속인 4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김○○이 2005.12.12. 사망하자 상속세과세가액을 4,666,857,434원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4,146,857,434원으로 하여 2006.06.10 상속세 신고(신고세액 1,482,331천원)를 하고 700,132,526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4,924,401,735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4,393,305,220원으로 조사하여 2008.02.0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미납부세액을 포함한 2005년 상속세 927,894,179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8.06.11. 청구인 등의 소유인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319㎡중 청구인 지분 177㎡를 포함하여 합계 8필지 2,231㎡를 압류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 지분금액 350,000천원을 초과한 390,000천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초과지분 40,000천원을 환급하고 압류조치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자진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이인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 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법 제2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등 상속인 4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6.06.10. 2005년도분 상속세 1,482,331천원을 신고하고 이 중 700,132,526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2008.02.0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미납부세액을 포함한 2005년도분 상속세 927,894,179원을 경정고지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8.06.11. 청구인 등의 소유인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319㎡ 중 청구인 지분 177㎡를 포함하여 합계 8필지 2,231㎡를 압류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상속세 지분액 350,000천원을 초과한 390,000천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초과한 지분 40,000천원을 환급하고 압류조치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경정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는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성명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지분 경정세액 김○○ 자 31.08 288.389.510 김○○(청구인) 자 22.98 213.168.223 김○○ 자 22.97 213.168.223 김○○ 자 22.97 213.168.223 합계 100 927.894.179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상속세 지분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초과한 지분금액을 환급하고 압류처분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700,132,526원 중 390,000천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속세 자진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경정한 총 결정세액 1,628,026,700원 중 청구인이 분담할 금액은 374,120,535원이나,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639,891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