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니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재산세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의 토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니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재산세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 토지가 군사보호 지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쟁점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의 이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도 ○○시 ○○구청장은 이 건 쟁점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 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 토지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도 ○○시 ○○구청장이 이 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보호 구역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