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포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599 선고일 2009.01.23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의 주택과 ○○○도 ○○군 ○○면 000번지의 주택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를 2006.12.15.과 2007.12.12.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도 ○○군 ○○면 ○○○의 주택(토지 2,651㎡, 건축물 356.02㎡,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건축물은 청구외 김○○, 이○○, 공○○, 전○○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2008.1.25.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2.1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8.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6년도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2,651㎡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김○○외 3인(이○○, 공○○, 전○○)은 이 건 주택의 건축물 356.02㎡를 소유하고 있다.

(2) ○○○도 ○○군수는 이 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택 중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다. < 이 건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안분비율 > 구 분 계 토 지 건축물 2006 년도 시가표준액 44,534,244원 41,113,344원 3,420,900원 시가표준액안분비율 100% 92% 8% 재산세액 66,420원 61,320원 5,100원 2007 년도 시가표준액 65,464,878원 62,033,400원 3,431,478원 시가표준액안분비율 100% 95% 5% 재산세액 67,600원 64,060원 3,540원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과 서울특별시 ○○구 000의 주택을 합산하여 2006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2008.1.25.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8.2.1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에 대한 경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주택법 제2조제1호 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8) 이 건 주택과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9)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같은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758, 2008.11.5. 참조),

(10)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