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소득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소득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시 ○○구 ○○동 000-11번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 317,760천원(이하 “쟁점임대수입”이라 한다) 및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근로소득 8,400천원(이하 “쟁점근로소득”이라 한다) 등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2008.3.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59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산업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근로소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법 제70조제4항 및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율,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수입 및 쟁점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형식적인 공동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 받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먼저 쟁점임대수입에 대하여 보면, (가) 쟁점부동산 건물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3.5.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1994.9.17. 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지분 1/2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1/2 공유자이며 1994.9.17.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지분 50%)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2006년에는 신고 누락하였으며, 공동사업자인 박○○은 2006년도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신고 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임대수입총액 청구인 박○○ 지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지분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2002 564,542,667 50% 282,271,333 174,199,083 50% 282,271,334 174,199,084 2003 611,640,000 〃 305,820,000 187,246,541 〃 305,820,000 187,246,541 2004 627,360,000 〃 313,680,000 189,541,673 〃 313,680,000 189,541,673 2005 635,520,000 〃 317,760,000 194,807,990 〃 317,760,000 194,807,990 2006 635,520,000 〃 〃 317,760,000 210,852,431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박○○의 답변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임대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근로소득에 대하여 보면, (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도,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산업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급여지급자 소득자 총급여 근로소득 자료관리번호 2002
○○산업 청구인 5,600,000 330,000 xxx-xxxx-200302-xxxx-0648-0 2003 〃 〃 8,400,000 1,785,000 xxx-xxxx-200310-xxxx-0926-0 2004 〃 〃 8,400,000 1,700,000 xxx-xxxx-200505-xxxx-1438-0 2005 〃 〃 8,400,000 1,700,000 xxx-xxxx-200602-xxxx-4827-0 2006 〃 〃 8,400,000 1,700,000 xxx-xxxx-200703-xxxx-7296-0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청구서, 내용증명서, 결정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근로소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1/2 공유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고 ○○산업으로부터 쟁점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신고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임대소득 및 쟁점근로소득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대소득 및 쟁점근로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