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을 과세 조정한 것은 적법하나, 이후사업연도에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 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을 과세 조정한 것은 적법하나, 이후사업연도에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 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1.○○○세무서장이 2008.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 10,755,250원, 2003사업연도 612,919,330원, 2004사업연도 619,706,910원, 2005사업연도 84,365,120원, 2006사업연도 132,259,500원과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74,190원, 2003년 제2기분 570,360원, 2004년 제1기분 6,021,900원, 2004년 제2기분 38,978,500원, 2005년 제1기분 12,189,620원, 2005년 제2기분 14,337,160원, 2006년 제1기분 28,150,540원, 2006년 제2기분 31,617,110원의 부과처분은 가.청구법인이 자산계상하여 거래병원에 무상임대한 인테리어와 집기비품 2004사업연도 175,789,182원, 2005사업연도 87,436,363원, 2006사업연도 247,992,581원은 접대비에서 제외하고, 나.청구법인의 의약품수입에 대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 2004사업연도 591,920,150원, 2005사업연도 2,051,366,094원은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각각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신부전증치료에 사용되는 혈액투석기기와 관련 소모품(필터, 투석액)을 독일, 홍콩, 일본 등에 소재한 국외특수관계자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의 의약품 도매상 및 병·의원에 판매하는 100% 외국인 투자기업인데, ①거래 병원에 혈액투석기기와 함께 인테리어시설 및 환자용 침상, 컴퓨터, TV, 오디오시설 등 집기 비품 2004사업연도 175,789,182원, 2005사업연도 87,436,363원, 2006사업연도 247,992,581원, 합계 511,218,126원(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거래병원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04년 제1기분 301,282원, 2004년 제2기분 17,277,636원, 2005년 제1기분 5,288,637원, 2005년 제2기분 3,463,000원, 2006년 제1기분 15,137,909원, 2006년 제2기분 9,661,349원, 합계 51,121,813원을 공제후, 청구법인의 자산에 계상하여 감가상각비 2004사업연도 7,396,638원, 2005사업연도 43,984,503원, 2006사업연도 81,683,115원, 합계 133,064,257원을 손금산입하였으며, ②거래병원에 제공한 기부금 2002사업연도 50,000,000원, 2003사업연도 86,785,000원, 2004사업연도 90,000,000원, 2005사업연도 10,000,00원, 2006사업연도 103,618,850, 합계 340,403,85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고, ③일부 거래 병원에 혈액투석용 소모품 단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금액은 2003사업연도 1,754,200원, 2004사업연도 126,480,519원, 2005사업연도 106,798,175원, 2006사업연도 234,640,559원, 합계 469,673,453원(이하 “쟁점판매단가인하액”이라 한다)이며, ④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와의 차이조정후 청구인의 영업이익율은 2002사업연도 4.136%, 2003사업연도 3.170%, 2004사업연도 4.622%, 2005사업연도 8.017%, 2006사업연도 7.275%이고, 이 건 이전소득계산을 위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 범위내의 중위값은 2002사업연도 5.004%, 2003사업연도 8.076%, 2004사업연도 3.5055, 2005사업연도 4.555%, 2006사업연도 6.673%이다. 나.○○○국세청장은 2008.1.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①쟁점인테리어시설 등 설치비를 당해 거래병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자산에서 감액하고,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 및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쟁점기부금을 당해 거래병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며, ③쟁점판매단가인하액 역시 당해 거래병원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재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④2003사업연도 이전소득금액 2,311,754,544원을 익금산입한 내용의 제세결정상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 10,755,250원, 2003사업연도 612,919,330원, 2004사업연도 619,706,910원, 2005사업연도 84,365,120원, 2006사업연도 132,259,500원과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74,190원, 2003년 제2기분 570,360원, 2004년 제1기분 6,021,900원, 2004년 제2기분 38,978,500원, 2005년 제1기분 12,189,620원, 2005년 제2기분 14,337,160원, 2006년 제1기분 28,150,540원, 2006년 제2기분 31,617,1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쟁점인테리어 시설 등을 청구법인 비용부담으로거래 병원에 설치하고 이를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5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업권을 취득하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데도 접대비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쟁점 기부금을 거래처병원에 제공함으로써 당해 거래처에 제품을 수익성 있게 장기적,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업권을 취득한 것인데도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쟁점판매단가인하액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인하한 것이어서 정당한 단가인하인데도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4)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조정시 조사대상 5개사업연도 중 미달사업연도분과 초과사업연도분을 조정하면 청구법인의 신고소득은 정상가격을 상회하는데도 미달연도분만 증액조정하고, 초과연도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영업권이란 식별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취득·합병·인수하는데 있어서 원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한 초과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서 접대비로 본 것은 소모품 판매에 필수적인 혈액투석기기, 정수기 외에 소모품 판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특정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환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제공한 TV, 오디오시설, 침상, 컴퓨터 등으로 특정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 (2)청구법인의 내부 기안문서를 보면 쟁점기부금은 거래병원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접대성 비용임이 분명하다. (3)쟁점판매단가인하는 단가인하의 주된 목적이 거래관계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고,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거래처만 차별하여 단가를 인하해 준 것으로 그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는 “국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당국에 선택권(재량권)이 부여된 것이지 이행이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액조정만 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기부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판매단가인하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이전소득산출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중 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 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①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먼저 쟁점①~③에 대하여 본다. (가)사실관계 1)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바, ①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어야 하고, ②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③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993. 9. 14. 참조). 2)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에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3)쟁점인테리어 시설 등 설치 및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병원과 거래할 때 계약상 혈액투석기기와 정수기 및 환자의 편의를 위한 TV, 오디오시설, 침상, 컴퓨터(환자의 데이터관리)등을 설치하여 주고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되, 혈액투석기기에 필요한 소모품(필터, 투석액 등)을 유상으로 판매함에 있어 혈액투석기기,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등을 설치하고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과 유상으로 공급하는 소모품공급은 각각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Package)" 로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보통 5년간 독점판매한다고 하며,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제공한 병원에 5년 계약기간중 소모품 판매액 대비 쟁점 인테리어 시설 등 설치비용 점유비는 약 6.1%(설치비용 511,218천원/소모품 판매액 8,366,682천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병원에 제공한 혈액투석기기, 정수기, TV, 오디오시설, 컴퓨터 가운데, 소모품 판매를 위하여 꼭 필요한 혈액투석기기와 정수기는 제외하고, 소모품비 판매와 전혀 관련없다고 본 TV 등 무상제공분에 대해서만 특정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된다 하여 접대비로 보았다. 4)쟁점 기부금을 제공하게 된 경위를 보면, 거래처인 병원에 혈액투석 관련 소모품을 판매하는 거래조건 협상시, 병원측이 관련 의과대학 또는 (대학)병원에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독점적 장기계속거래(보통 5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관련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청구법인 비용부담으로 설치하여 주고 무상 이용하게 약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또한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일괄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약정하고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거래처인 병원에 신장 관련 연구비에 쓰도록 제공하게 된 것이라 하나,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 발전기금 50,000,000원 기탁목적을 보면, ○○○의 활성화 및 연구기금 지원을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으로 되어 있다. 5)쟁점 판매단가를 인하한 경위를 보면, 혈액투석 관련 소모품판매의 경우 고객과 일반적으로 5년의 계약기간 중 계속적으로 적용할 소모품 단가를 약정하나, 제도의 기준변화 또는 환율폭등의 경우 거래처와 협의하여 청구법인이 수용할 수 있는 판매단가로 재조정하기로 합의하여 인하 조정된 단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정한 바, 2005년에는 무료신장투석센터와 경쟁을 하여야 하는 병원 등에서 가격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제품(소모품) 판매단가를 인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이익률을 감안하여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제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판매하였다 하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처별 가격변동현황에 의하면, 인하 사유는 ①거래처 요청, ②우량거래처, 수요대기처, ③추가증설, ④계약종료, ⑤개원, 신규판매[개원, 신규업체 단가계약후 다시 하향(변경) 경우], ⑥기타(입찰, 경쟁관계, 회전일 단축, 품목추가 등)로 구분되어 있고, 인하율은 최저 1%대 에서 최고 38.9%까지 거래처별 품목별로 다양하며, 평균인하율은 약 7% 정도이다. 청구법인이 혈액투석용 의약품을 판매시 거래 병원들과 체결한 “장비 및 임대 설치 계약서”제11조 제2호에는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국제가격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호에는 “제도의 기준변화 또는 환율폭등의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6.12.11.자 내부품의서에는 정내과에 대한 단가인하 사유를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계약 종료 이전에 원장의 단가인하 필요를 충족하고 장비설치를 유보 해 줌으로써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2006.9.13.자 ○○○내과 단가의 조정건에서는“자발적 가격인하로 회사 신뢰도를 증가 및 경쟁사간 차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단가인하 실시 업체수는 2004사업연도 ○○○의 경우 전체 거래처의 7.9%에 불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판 단 1)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거래 병원에 혈액투석 관련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청구인의 비용부담으로 혈액투석기기, 정수기 및 인테리어 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고 병원과 환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혈액투석기기 관련 소모품(필터, 투석액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각각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Package)" 로 일괄 계약을 체결하여 보통 5년간의 장기계약으로 독점판매하는 것으로, 거래의 법적 형식은 쟁점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설치하여 주고 이용하게 하는 거래이나,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의 제품을 5년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는 단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을 소유하면서 거래상대방 병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관리 및 사용하며, 쟁점인테리어시설 등의 취득원가가 거래상대방 병원에 대한 매출금액에 비하여 6.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은 의약품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용 자산인 쟁점인테리어 시설 등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02. 12. 2. 같은 뜻임). 2)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을 영업권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은 기업을 합병한다던지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타기업의 초과이익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때, 또는 설립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부금이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등에 국한되므로, 의약품 판매 약정시 제공한 기부금은 영업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기부금이란 통상적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증여하는 금전, 기타의 자산가액을 말하는 바, 쟁점기부금 지출처 중 한 곳인 가천의대길병원에 기부금을 지급시의 내부문건을 보면 길병원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기부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에 따르면 단가인하의 실질내용이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유지 등 거래처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현저한 경영환경 변동 등의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소모품 단가를 인하한 원인이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유지를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가 아닌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선별적으로 인하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판매단가인하액을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사실관계 1)청구법인의 이전소득을 계산시 아래와 같이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율이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한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범위에 미달한 2003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조정하여 익금산입하였다. <소득조정 명세> (단위: 천원) 연도별 업체명 평균 영 업 이 익 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덴탈 10.562% 15.696% 17.892% 8.156% 6.014% 5.052%
○흥 7.024% 5.704% 9.782% 3.501% 2.984% 13.149%
○○의료기 1.895% 9.279% 8.076% 3.505% 7.301% -18.688%
○○바이오 6.056% 4.305% 9.583% 4.141% 4.555% 7.697%
○○기기 3.288% 2.470% 5.342% 1.442% 3.121% 4.065%
○○과학 8.428%
• 5.955% 2.749% 15.479% 9.528%
○○산업 3.158% 2.077% 4.848% 0.491% 1.699% 6.673% 상위사분위값 7.726% 8.385% 9.683% 3.823% 6.658% 8.613% 중위값(정상가격) 6.056% 5.004% 8.076% 3.501% 4.555% 6.673% 하위사분위값 3.223% 2.928% 5.648% 2.095% 3.053% 4.558% 청구법인 이익률 5.444% 4.136% 3.170% 4.622% 8.017% 7.275% 조정영부 정상범위내 정상범위 미달 (조정함) 정상범위초과(조정안함) 정상범위초과(조정안함) 정상범위내 최종조정금액 통산액 (331,531) 미달액 2,311,755 초과액 (591,920 초과액 (2,051,366) 2)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전소득을 산정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2003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증액 조정을 하면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연도분에 대해서 감액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 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는 전적으로 국가의 재량권에 속한 사항이라 반드시 조정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이다. 3)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정상가격범위 미달분과 초과분을 동시에 고려하면 경정할 사항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미달분과 초과분은 대응조정(상호합의 절차에 의한 상대국의 감액 또는 증액경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대응조정이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시 어느 일방국가의 과세당국에서 자국소재 기업에 대하여 이전가격과세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상향(하향)조정한 경우(1차 조정) 타방국가의 과세당국이 이에 대응하여 타방국의 소재기업의 과세소득을 하향(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소득배분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양당사국간의 상호합의 절차의 결과로 확정될 수 있으며, 대응조정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체약상대국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먼저 소득금액을 증액조정하여 과세한 경우 한국 과세당국이 이에 대응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을 감액조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둔 것이다. (나)판 단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감액경정(결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와 초과하는 사업연도가 함께 있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 중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익금산입하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따라서 처분청이 200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을 과세조정(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나, 2004~2005사업연도에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