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34,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168-39번지 대지 37.4㎡, 주택 21.2㎡(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85.12.11. 취득하여 2007.6.12. 양도하고 2007.6.26.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3남 한○○(이하 “3남”이라 한다)가 ○○도 ○○시 ○읍 ○○리 83-1번지 대지 350㎡, 건물 64.63㎡, 창고 6.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2004.12.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8.3.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34,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서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⑤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3남이 쟁점외주택을 2004.12.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3남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며, ○○동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3남을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와 3남은 1978.5.12. 이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7.6.12. 이후, 3남은 2008.4.18. ○○동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2남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폐업사실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3남은 2004.3.8.부터 2005.3.30.까지 ○○도 ○○시 ○○동 46-9번지에서 ○○오락실을 운영하였고, 2남은 1993.2.11.부터 2004.2.20.까지 ○○시 ○구 ○○○2가 61-21번지에서 ○○제화(소매, 기성화)를, 2003.10.10.부터 2004.2.24.까지는 ○○도 ○○시 ○○동 46-9번지 102호에서 ○○어패럴(소매,의류)을,2006.9.28.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는 ○○시 ○○구 ○○동 414-2번지 1층 7호에서 ○○○치킨(음숙,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2.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7.6.12. 양도하였고, 3남은 2004.12.29.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3남은 친구 원○○는 사실확인서에서 3남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웃에 살았고 3남은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 곁을 떠나 ○○도 및 ○○도 등의 공사현장을 다녔으며 1990년대 이후는 ○○동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형의 사업을 도와주었고, 부모 집에는 명절 때나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웃주민 정○○은 ○○동아파트의 같은 동 1001호(형은 1201호 거주)에 이웃하여 자주왕래하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3남은 2006년도 이후 현재까지 2남이 운영하는 치킨점의 주방에서 일을 하며 ○○동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한편, 3남은 우리 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청구인의 3남으로서 1981년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였고 1993년부터 ○○시 ○구 ○○로에서 구두 소매점을 운영하던 2남의 점포에서 일을 했으며, 2003년 10월부터 2005년 2월까지는 직접 ○○에서 오락실을 운영 및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던 2남의 점포에서 일을 하면서 ○○시에서 거주하였고, ○○에서 사업을 폐업한 후, 2006년 9월 이후는 2남의 사업장인 ○○동 치킨점에서 일을 하며 ○○동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늦게 이전하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46세가 되기까지 결혼도 못한 노총각으로서 부모가 기거하던 쟁점주택은 좁은 방 1칸(약6평) 밖에 되지 않아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본인을 부모와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3남이 2007.10.8.~2007.12.22. 기간중에 13차례에 걸쳐 무릎통증 및 관절염에 대하여 진료받은 사실이 ○○ 한의원 외1개 병원의 진료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의 취지를 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88누3826,1989.5.23.같은 뜻),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그 등재사실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은 건평 6평으로 방 1개와 부엌 하나로 이루어진 원룸 형태의 소형주택으로서 구조상 청구인 부부 2식구가 거주하기에도 협소하여 46세의 노총각인 3남과 3식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3남은 의견진술에서 46세의 미혼으로 ○○동아파트에 거주하며 치킨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이 친구인 원○○ 등의 사실확인 내용과 일치하는 이외에 비록 쟁점주택의 양도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2남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 한의원 등에서 청구인의 3남이 관절염 등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3남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청구인 부부와 3남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3남은 2남의 사업장인 치킨점에서 일을 하며, 근처에 있는 ○○동아파트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 부부와 3남이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3남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