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567 선고일 2009.02.20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받아 사용한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과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여지는바,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1999.1.11)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 소유였던 ○○○ 대지 2,444.7㎡와 지상건물 1,557.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로부터 90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금융채무 989,462,396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1996.11.20.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과, 1997.6.25.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 대금 중 청구인의 ○○○지점의 예금계좌(○○○)에 1997.6.25. 30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며,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2008.2.11. 청구인에게 1996.11.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05,177,430원과 1997.6.2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4,359,350원 및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1999년도분 상속세 159,808,77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금액은 부모님 및 둘째 형의 치료비로 다 소진되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모님 사망당시 병원치료비 등의 지급확인을 받을 수 없어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막연히 등기부상에 청구인의 채무를 아버지가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대출금 9억원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다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된 후 피상속인이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은 명의만 청구인일 뿐 본인이 실제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것으로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절차가 좀 더 복잡한 제3자(청구인) 명의로 대출받는 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대출자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인수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한 989,462,396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도 대금 중 청구인 계좌로 1997.6.25. 입금된 300,000,000원은 이후에 피상속인에게로 출금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동일자로 청구인의 모친 ○○○의 은행계좌에 300,000,000원, 둘째형 ○○○로부터 1996.5.2. 대출받은 900,000,000원 등 120,000,000원이 부모 및 둘째형의 병 치료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원비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기간에 병원비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9.1.11)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6.5.2. ○○○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채권최고액 1,260백만원)를 1996.11.20. 피상속인이 계약 인수한 한 후 동 채무는 이자를 포함하여 쟁점①금액이 1997.6.3. 상환되고 1997.6.5.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나)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인 1997.5.3. 박재덕외 4인에게 2,8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6.26. 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11.20.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 결과, 양도대금 중 쟁점②금액이 2007.6.25. 청구인의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 명의로 대출되었으나 부모님 및 둘째형의 치료비로 다 소진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외 실제 치료비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치료기간과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9억원을 치료비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의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쟁점①금액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②금액을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