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서1563 선고일 2008-11-04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증ㆍ개축 관련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비를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토록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2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07,740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물에 대하여 양도하기 전의 증․개축 총공사비용 및 그 중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31. OOO 대지 333.4㎡, 건물 869.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4,200,000천원, 취득가액 2,218,333,334원, 필요경비 1,055,830,910원(증․개축 공사비용 818,000천원, 간판제작 등 기타비용 121,438,590원, 취․등록세 116,392,3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255,950,72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증․개축 공사비용 818,000천원 중 545,333,333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간판제작 등 기타비용 121,438,59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계 666,771,923원(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7.12.2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07,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OOO, OOO 등 3인은 2001.8.21. OOO를 운영하고자 쟁점부동산을 각 3분의 1씩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지방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OOO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동 건물은 당초 여관 건물(794㎡)인데 최고급 OOO 시설을 갖추기 위해 뼈대만 남겨두고 대대적인 용도변경공사(근린시설)와 증축공사(지층 23㎡, 5층 52㎡)를 하였다. 그 후 2001.10.14.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를 운영하던 중 이익배분 문제가 불거지자 OOO이 본인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OOO 및 OOO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 소유가 되었으나 관련자들의 업무방해로 50억원 이상을 호가하던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하게 42억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OOO(이 건 공사 후 사망)에게 쟁점부동산의 증․개축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맡겼는데 OOO이 공사비 청구시마다 정산을 요구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270,000천원에 이르고, 최고시설을 지향하는 안마시술소의 인테리어 공사가 평당 6,000천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인테리어 공사비만 1,578,000천원(6,000천원 × 263평)이 소요되며, 증축비용, 용도변경비용, 철거비용 등을 합하면 총공사비는 2,270,000천원을 초과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공사비로 신고한 818,000천원 중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총공사비가 2,270,000천원을 상회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818,000천원을 상회하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기타비용으로 신고한 쟁점②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의 소유지분대로 3분의 1씩 동일하게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OOO(당초 OOO 지분)과 OOO으로부터 동인의 지분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에 비해 각각 316,666천원과 416,666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동 증가액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가치증가분과 OOO, OOO이 부담한 공사비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 등 3인이 각각 부담한 공사대금은 약 300,000천원 내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818,000천원을 총공사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는 총공사비(818,000천원)의 3분의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총공사비(818,000천원)를 전액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818,000천원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72,666,66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①금액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간판제작 등 기타비용으로 신고한 121,438,590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 OOO 3인은 공동으로 2001.8.21.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550,000천원에 취득(각자 부담액 516,666천원, 각 3분의 1지분)하고, 여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OOO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공사를 한 후 OOO로 운영하였다. (나) 그 후 OOO은 2002.1.18. 본인 지분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2.8.13. OOO으로부터 동 지분을 다시 취득하였으며, 2002.11.19. OOO 지분을 청구인이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전부를 보유하다가 2007.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200,000,000원, 취득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2,218,333,334원, 필요경비는 아래 <표2>와 같이 1,055,830,91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255,950,720원을 납부하였다. OOO <표2: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내역> (단위: 천원) 지출시기 ’01.10.1.-’01.10.10. ’02.1.22.-’04.3.22. ’01.9.19.-’07.3.7. 합계액 지출항목 증․개축공사비 간판제작 등 기타경비 취․등록세 금 액 818,000 121,439 116,392 1,055,831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②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유지보수 또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한 수익적 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쟁점공사와 관련된 818,000천원에 대하여는 이를 총공사비로 보고 공동사업자 3인이 균등하게 부담한 하였다고 보아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72,666천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818,000천원을 공동사업자 3인이 부담한 총공사비로 보고 3인이 균등하게 부담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동 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및 주장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2001.8.20.자 청구인과 대협설비 OOO 간에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 2,270,000천원, 공사기간 2001.8.27~2001.10.7.로 되어 있는 바, OOO은 2003.9.8. 폐업자로 당초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고, 2001년 제1기 무신고(과세관청이 1,0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2001년 제2기 무신고, 2002년 제1기 9,78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2002년 제2기~ 2003년 제2기 무신고하였으며,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대금지급 증빙으로 2,270,000천원에 상당하는 입금표 24매(2001.8.27.~2001.11.12.),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경위 및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자료(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총공사비가 818,000천원이 아니라 2,270,000천원이고 청구인을 제외한 2인의 공동사업자가 6억원(각 3억원)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16억원을 상회하므로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818,000천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설령, 총공사비로 2,270,000천원을 인정할 수 없다면, 당초 공사시점(2001년 기준)을 기준으로 동일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가정하여 2개의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결과 2곳 모두 15억원 이상(1,521,076천원 및 1,508,343천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건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견적서상 공사비를 총공사비로 보더라도 공동사업자 2인이 부담한 공사비 6억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가 9억원을 상회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818,000천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④ 또한, 청구인은 공사비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의 사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아래 <표3>과 같이 403,194천원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진술서, 가계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동 금액만 보더라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272,667천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공사 관련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공사비 지급액 비고 은행계좌 송금액 159,000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확인 자재비 대급액 106,700 가계수표 8매 인건비 대급액 100,000 별도 증빙은 없음 사우나관련 대급액 5,000 법원조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주장 냉동기 대급액 32,494 가압류에 따라 대급한 것으로 주장(세금계산서) 계 403,194 * 청구인 진술서 등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한 818,000천원을 총공사비로 보고 공동사업자 3인이 균등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상의 공사비 견적금액이 15억원을 상회하는 점, 쟁점부동산이 OOO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총공사비를 818,000천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상거래 관행상 현금거래가 상당부분 있다고 인정되는 점, 위 <표3>의 대금지급 내역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272,667천원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개축(쟁점공사)관련 총공사비 및 그 중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이 간판제작 등 기타경비로 신고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②금액 관련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안마시술소) 운영을 위한 간판제작 및 건물 취득 이후에 발생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간판제작비 및 단순한 건물의 유지보수비는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 보다는 수익적 지출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