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강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요지] 강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참조결정] 2007서2469 / 2007서2469 / 2007서2469 / 2007서246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위 과세기간 중에 OOOOO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고, 별도의 강의사업 등을 하는 바 없이, OOOOOOOOO라는 사회단체를 발족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단체에서 청구인에게 강의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수시로 여러 단체에 강의를 하여 강의료를 일시적으로 받았다. 비록 청구인이 사회적으로 다소 저명하여다수의 강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용관계·계약관계 등에 따라 강의를 한 것이 아니라수시로 강의를 하고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지금까지 세무서조차도 청구인의 기타소득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 온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사업소득이라고 하였으면, 소요된 경비를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불가능하여 과세소득이 과다하게 계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은 것이 아니다. 청구인의 원천징수자료를 보면 강연료가 지급된 사업장의 수가 연간 60곳 이상에 이르고, 여러 단체에서 강연료 지급횟수가 6회 이상에 달하는 등 청구인의 강연료 수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사업성을 띄고 영리목적으로 강연한 것이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지급처에서 연간 60회의 소득을 지급받는 등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연을 한 것으로 보여 지고, 강연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무료 또는 실비변상적인 보수만을 지급받고 강연 한 것이 아니라강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강연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자동차 렌트비 등의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강연 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하여 청구인의 강연행위가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기타소득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아니하다가 일시에 고액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동일한 강연료 수입에 대해 1992년~2001년 귀속까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02년~2005년 귀속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타소득으로, 2006년 귀속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확정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강연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오다가 2002~2005년 귀속에 대해 부당하게 기타소득으로 신고 한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년~2005년 귀속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이 인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신고납세제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득세법은 과세관청의 결정절차 없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경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을 처분청이 인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청구인의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불복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OOOOOOOOOOO)에 터잡아 쟁점과세연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사업소득으로 보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소득자료 및 우리원 결정문(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도~2001년도 귀속 강의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소득자료, 경정결의서 및 우리원 결정문(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과세연도 강의료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OO O O) (가) 청구인이 2002년도 강의료 중 64건 43,308,340원을 기타소득 지급총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중 주식회사 OO OOO OO, OOOO 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3년도 강의료 중 67건 67,897,434원을 기타소득 지급총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중 재단법인 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이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4년도 강의료 중 71건 68,828,460원을 기타소득 지급총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중 (주)OOOOOOO OO, OOOO 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6년도 강의료 중 39건 29,977,640원을 기타소득 지급총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중 (주)OOOOOOO OO(OOOO OOOO OOO), OOOOOOOOO OO, OOOOOO OOO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우리원 결정문(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도 강의료 중 45건 59,153,518원을 기타소득 지급총액으로 신고하였고, 60건 55,071,800원을 사업소득 지급총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특히 주식회사 OOOOOOOOO은 11건 10,446,800원이고, 주식회사 OOOOOOOOO은 지급건수 10건 5,470,000원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OOOOOOOOOOOO, OOOOOOOOO O OO), 청구인의 이 건 과세연도 강의료 수입금액 내역 중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을 보면, 2002년도 기타소득 64건 중 주식회사 OO OOO OO, OOOO OOOOOOOOO OO, OOOO OOOOOOOOO 8건이 포함되어 있고, 2003년도 기타소득 67건 중 재단법인 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도 기타소득 71건 중 주식회사 현대경제연구원 5건, 재단법인 중앙노동경제연구원 6건, 주식회사 OOOOOOOOO OO, OOOOOOOOO OOO OOOO OO, OOOOOO OOOO OOO O OOOO OOOOOOO OO(OOOO OOOO OOO), OOOOOOOOO OO, OOOOOO OOO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동일한 사업장에서 해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가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강의료 수입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강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