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549 선고일 2008.08.18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공장용지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보상내역에서도 토지상에 공장 및 부대시설, 조경수 등의 지장물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2.21. 취득한 ○○시 ○○구 ○○동 206번지 전 2,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1.29. S○공사에 양도한 후 2007.1.31.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7.9.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9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지목이 전인 농지로서 청구인이 1987년에 취득하여 19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중 846㎡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공장용지 부수토지로 이용한 것처럼 외양을 갖춘 것이므로, 쟁점토지에서 동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2년부터 새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를 동 회사의 ○○동지점에 임대(임대면적: 1,652.9㎡)하였고, 지장물 보상내역에도 공장용지로 이용한 사실이 나타나며, 현지확인결과 비닐하우스로 된 농장 2동, 주차장, 조경목적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원이 울타리 부근 화단에 심어 놓은 상추 몇 포기만 있었으며, 인근 거주민 및 직원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다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5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으이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1.31. 이후부터 ○○시 ○○구 및 ○○구에서 거주하면서 1987.2.21. ○○시 ○○구 ○○동 206 전 2,218㎡(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 2006.11.29. 쟁점토지를 S○공사에 양도하고 2007. 1. 31.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엿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현지확인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년부터 새○○○○주식회사(1992.1.1. ‘새○○○’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를 운영하는 자료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공장용지 부수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87년에 공부상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19년 이상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였고, 쟁점토지 중 846㎡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데 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 공장용지 부수토지로 이용한 것처럼 외양을 갖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한 바 있는 인우보증서, 토지특성표 및 농지현황촬영사진 등만을 제시할 뿐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도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사잇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1987년)하기 전인 1982년부터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가 공장용지 부수토지(공장 및 주차장)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에서도 쟁점토지상에 공장 및 부대시설, 조경수(일부는 과실수) 등의 지장물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