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편의점 운영권리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편의점 운영권리만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2007서353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6.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사업의 양도 전·후의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 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OO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비록, 청구인의 사업양도 후 양수자가 휴대폰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한 편의점 권리금에 대해서는 사업의 양도에 따른 부수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생략)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개정된 것)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OO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서’(2006.6.28.)에는 청구인이 OOOOO에게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 OOOOO OOOOO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 1억2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는 청구인이 OOOOOOO OOOOO OOOOO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1억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109,090,909원(1억2천만원÷1.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909,090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813,090원(합계 15,722,18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OO에게 부동산 임차권(=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해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O OO OO OO). (나)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OOOOO 간에 체결한 부동산권리 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6.6.28. OOOOOOO OOOOO OOOOO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인이 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O에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