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액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경정청구 하였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액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6.18. OO남도 OO군 OO면 OO리 138-20 전 737㎡(이하 “쟁점외토지 ①”이라 한다), 같은리 138-41 전 1,757㎡(이하 “쟁점외토지①”라 한다)와 같은리 138-48 임야 3,106㎡(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 같은리 산 14-18 임야 1,021㎡(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며, 쟁점토지① ∙ ② ∙ ③을 “쟁점토지③”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해오다가 2006.9.22.과 2006.11.22. 두차례에 걸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7.5.31. 산출세액을 104,355,16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7.7.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산출세액을 70,276,548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7.12.7.에는 쟁점외토지①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출세액을 81,745,349원(2007.12.21. 산출세액을 57,151,600원으로 정정)으로 하여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외토지①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8.1.9. 20,400,223원(당초 고지세액 93,743,930원)을 오류정정 감액경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자익의 선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기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증여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동일기준과세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00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레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차액을 계산하면서 실지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고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종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범의 위임범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2006두1326 판결 참조).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와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