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배서양도 한 부도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08-서-1471 선고일 2008.12.05

청구인은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 7매를 배서 양도한 후 부도가 발생하자 대손세액 공제를 신고하였으나, 이미 어음할인을 통하여 채권원금을 회수한 상태이고 부도어음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12. OO특별시 OO구 OO동 464-8번지 2층에서 “선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엔터프라이즈(이하 “OOOO엔터프라이즈”라 한다)에 공급대가 289,252,920원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어음금 285,580천원의 어음 7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수령하고 어음할인을 위하여 같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어패럴(이하 “OO어패럴”이라 한다) 대표이사 유OO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유OO은 2007.2.13. 쟁점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2007.4.18. 청구인에게 쟁점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청구인은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5,961,813원을 대손세액(환급)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유OO이 청구인에게 소구권을 행사중에 있으나. OO어패럴이 2008.2.14. 부도처리되어 유OO은 현재 행발불명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유OO은 재화 ∙ 용역의 수급과 관계없이 단순히 쟁점어음만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서 OO어패럴이나 유OO이 대손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어음의 원본을 회수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어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할 경우에는 어음금을 상환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서양도한 부도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도어음의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도어음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페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종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내역(2008.1.25)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어패럴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바. 매출처인 OOOO엔터프라이즈에 대하여 회수불능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단위: 원) 순번 지급기일 어음금 대손세액 대손확정일 대손사유 1 2007.2.13. 37,700,000 3,427,272 2007.8.12. 부도발생일부터 6월경과 2 2007.3.11. 40,000,000 3,636,363 2007.9.10. 3 2007.4.11 51,646,000 4,695,090 2007.10.10. 4 2007.4.14. 33,034,000 3,003,090 2007.10.13. 5 2007.4.21. 31,000,000 2,818,181 2007.10.20. 6 2007.4.27. 60,000,000 5,454,545 2007.10.26. 7 2007.5.10. 32,200,000 2,927,272 2007.11.10. 계 285,580,000 25,961,813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2008년 2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OO어패럴 대표 유OO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자 OO어패럴이 청구인에게 어음금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원본은 OO어패럴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어패럴이 2007.4.18. 청구인에게 제기한 쟁점어음금 지급청구의 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이 한 화해권고결정(2008.9.10)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OO어패럴에 배서양도한 쟁점어음금을 지급하되, 청구인과 OO어패럴간의 청구외 채권을 상계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은 OO어패럴에 대하여 청구외 채권상계금과 관련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손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채권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쟁점어음이 모두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어패럴 유OO에게 쟁점어음의 할인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한 상태이고, 청구인이 쟁점어음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니 아니하며, OO어패럴이 청구인에게 소구하였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이며, 청구인이 OO어패럴에 쟁점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바, 추후 청구인이 OO어패럴에 어음채권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O엔터프라이즈로부터 쟁점어음금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이 확정된 때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다시 대손세액공제(환급)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쟁점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 회수블능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3.3. 청구인에게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신고에 대한 불공제 통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