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택과 세대원의 주택과 토지를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택과 세대원의 주택과 토지를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2.11. 결정고지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106,820원, 농어촌특별세 1,821,360원, 합계 10,928,180원은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세대별 합산 규정) 및 후문, 제2항,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가액 이상의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만 부과하는 차별적인 세금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일정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담을 주어 소유에 고통을 줌으로써 처분을 강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부동산의 가치는 처분시에 구체화 되는 것이고 보유과정에서는 가격의 등락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도 특정 시점의 가액을 임의 설정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되어 과거의 토지초과이득세와 마찬가지의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2) 상가 건물과 비교하여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 제도로서 세금의 중과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우선 규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재산세에 추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우리법제가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고, 독신자나 사실상 부부간의 공유에 대하여는 세대합산을 하지 못함에도 혼인한 부부에 대하여만 부부의 각 공유지분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8.2.29.을 납기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10,928,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또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이중과세의 금지 원칙, 소급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적법하게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다만, 위 헌법재판소의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택과 세대원의 주택과 토지를 세대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