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상품권판매가액은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

사건번호 조심-2008-서-1465 선고일 2009.06.30

실제위탁판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품권위탁판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품권판매가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5.16. 개업하여 ○○○에서 도매․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상품권판매가액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각 산입한 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10.1. 상품권판매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상품권판매가액 전체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2005년 제1기 △280,567,780원, 2005년 제2기 △343,188,070원, 2006년 제1기 △316,990,540원 및 2006년 제2기 △358,316,050원)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품권판매가액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이므로 전체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2007.11.2.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품권 판매에 대한 주선․중개용역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전체 상품권판매가액이 아닌 용역제공 수수료(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만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2) 상품권판매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당초 상품권 거래시 (주)○○○ 등으로부터 상품권 매입긍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및 장부상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매입채무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품권위탁판매 등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일 사업장에서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분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면 면세공급가액 등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은 상품권매매가 아닌 위탁판매 등을 한 것이므로 용역제공 수수료(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상품권판매가액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사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것
  • 나. 담배사업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표〉내역의 상품권판매가액을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 산입한 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상품권에 대한 미지급금을 외상매입금으로, 상품권판매가액 전액을 비과세매출로 각각 회계처리한 사실 및 (주)○○○ 등 상품권공급업체로부터 상품권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상품권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위탁판매를 한 것이므로 위탁판매수수료(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액)만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품권 위탁판매계약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회계처리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 상품권매매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과 상품권공급업체 사이에 판매대금 및 약정수수료를 정산한 내역 등 실제 위탁판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하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상품권판매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3항의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두13288,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