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적자에 대한 등기 절차의 문제로 일시적인 타인의 명의로 분할된 부동산의 원래 분할 대상자에 귀속된 경우는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타 국적자에 대한 등기 절차의 문제로 일시적인 타인의 명의로 분할된 부동산의 원래 분할 대상자에 귀속된 경우는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지 못함.
○○○세무서장이 2008.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도분 증여세 44,855,2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6.3.10. 쟁점아파트의 박○○○ 소유지분 5/7 중 2/7를 증여받았고, 2006.11.9.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지분 2/7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 46,330천원에 대하여 증여세 3,902천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850,000천원으로 보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지분 2/7인 242,857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2008.1.7. 청구인에게 증여세 44,855,24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4.9.28. 사망하자, 청구인, 박○○○, 백○○○이 상속재산을 법정 지분대로 상속하였으며, 2005.9.27. 공동상속재산으로 쟁점아파트를 850,000천원에 취득하여 법정 지분대로 하여 명의를 등기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국국적인 관계로 서류가 미비되어 그 지분 중 5/7는 박○○○이, 2/7는 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6.3.10. 박○○○의 소유지분 중 2/7를 청구인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을 공동상속재산인 예금과 ○○○ 전세보증금에서 지급한 명확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어 청구 주장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에는 2006.3.10. 박○○○의 지분 중 2/7를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아파트 매수인은 박○○○, 백○○○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도 이 건 증여세를 자진 납부한 점에서 박○○○의 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2005.3.28. 상속인별 상속재산 신고시에 쟁점아파트를 구입한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 전세보증금 600,000천원 및 현금 212,814천원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 지분(2/7)을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받은 모든 토지 및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2/7, 박○○○ 3/7, 백○○○ 2/7씩 각각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9.27. 매수인을 박○○○, 백○○○으로 하여 매매대금 850,000천원으로 계약하였으며, 계약금 85,000천원은 계약시 5,000천원, 2005.9.28. 5,000천원, 2005.9.30. 75,000천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천원은 2005.10.20. 지불하며, 잔금 565,000천원은 2005.11.1.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공동 상속재산인 예금 250,000천원과 전세보증금 600,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박○○○ ○○○의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거래내역 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 계약금 지급일자에 85,000천원이 대체되었고, 중도금 지급일자에 200,000천원이 대체되었으며, 잔금일자에 30,000천원이 대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전세보증금 600,000천원 중 55,000천원은 2005.10.24. 박○○○ ○○○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535,000원은 수표로 받아 2005.11.1. 쟁점아파트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생으로 상속개시일(2004.9.28) 현재 12세이고 2005.6.16. 국적이탈 말소되었으며, 박○○○, 백○○○은 전세 입주한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2005.10.31. 쟁점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행정처의 부동산등기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5.12.28. 발급한 거주증명서○○○, 박○○○을 지정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소유권 변동 및 은행 대부 등에 대한 위임장, ○○○에 위치한 ○○○에서 2005.9.1.부터 7학년에 재학중이라는 재학증명서, 청구인의 보호자 위신자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2006.3.10. 청구인이 박○○○의 지분 중 2/7를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박○○○, 백○○○만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인 2004.9.28. 당시 청구인 나이가 12세인 점,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850,000천원에서 250,000천원은 박○○○ ○○○ 계좌에서 송금된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인 금융재산으로 보이고, 잔금 565,000천원 중 535,000천원은 박○○○이 전세 입주한 아파트에서 2005.10.31. 전출하면서 수령한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보이는 점, 박○○○이 2005.10.31. 쟁점아파트에 전입하고 2005.11.1. 박○○○ ○○○ 계좌에서 잔금 30,000천원을 대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아파트를 공동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5.6.16. 국적이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5.12.28. 쟁점아파트 등기시 필요한 주소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05.9.27. 공동 상속재산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박○○○ 명의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지분 2/7는 그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므로 2006.3.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