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3.18. ○○○○시 ○○구 ○○동○가 ○-○ 소재 동○하○징주식회사(구, 화○채○산업주식회사)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2004년 귀속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권거래세 165,000원(이하 “쟁점증권거래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화○채○산업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2191164)는 2001.3.13. 총 발행주식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시 ○구 ○○동 ○○-○”에 설립되었다가 2004.4.22. “동○하○징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3.17. 화○채○산업주식회사 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4.3.18. 동○하○징주식회사(209-81-37573) 주식 6,000주(쟁점주식)를 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증권거래세자료전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3.18.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증권거래세자료전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결과에 나타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김○○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