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456 선고일 2008.06.23

청구인이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18. ○○○○시 ○○구 ○○동○가 ○-○ 소재 동○하○징주식회사(구, 화○채○산업주식회사)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2004년 귀속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2.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권거래세 165,000원(이하 “쟁점증권거래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 전액을 동○하○징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이하 “김○○”이라 한다) 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증권거래세를 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하○징주식회사의 이사직을 2004.3.17. 사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확인되고 2004.3.18.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증권거래세자료전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 (2)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3)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화○채○산업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2191164)는 2001.3.13. 총 발행주식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시 ○구 ○○동 ○○-○”에 설립되었다가 2004.4.22. “동○하○징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4.3.17. 화○채○산업주식회사 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4.3.18. 동○하○징주식회사(209-81-37573) 주식 6,000주(쟁점주식)를 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증권거래세자료전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3.18. 쟁점주식을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증권거래세자료전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결과에 나타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김○○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