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455 선고일 2008.11.14

실제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내용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매도자이면서 미등기전매자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에 거주하는 김○자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003년 3월경 서울특별시 ○○○소재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지분별로 청구외 권○숙으로부터 952㎡(이하 “권○숙토지”라 한다), 청구외 김○선으로부터 496㎡(이하 “김○선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2003년 5⋅6월중에 쟁점토지 중 972㎡[김○선토지(496㎡)와 권○숙토지의 2분의1(476㎡)의 합계이며, 이하 “이○주토지”라 한다]는 이○주에게, 나머지 476㎡(이하 “박○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자(이하 “박○자”라 함)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이○주로부터 받은 이○주토지 매매대금 11억7천6백만원(계좌입금 9억2천만원, 현금 2억5천6백만원)과 박○자로부터 받은 박○자토지 매매대금 9천760만원, 총 12억7천360만원을 김○자의 계좌에 10억8천420만원(박○자가 입금한 1억7천만원 포함), 권○숙의 계좌 등에 1억1500만원을 입금하였고, 박○자토지에 대하여는 2003.6.2. 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주는 이○주토지 중 김○선 지분인 496㎡는 이○숙에게, 나머지 권○숙토지의 2분의1인 476㎡는 여○애에게 다시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각 원소유자인 김○선과 권○숙이 이○숙 및 여○애에게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김○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매입 및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051,6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주도 이○숙 및 여○애에게 이○주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김○자라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미등기전매자인 김○자의 매도부탁과 후순위 미등기전매자인 이○주의 매매중개부탁을 받아 매매를 알선하고, 그 매매대금은 이○주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거나 현금(수표)으로 받아서 김○자에게 지급하는 알선(중개)행위를 하였으며, 알선의 대가로 박○자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 미등기전매자는 김○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김○자와 이○주의 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이○주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문답서(3차)에서 2003.4.22. 서울특별시 ○○○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수표 1억3천만원과 현금 1억8천만원을 직접 지급하고 영수증(2매)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 3억1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각 대금의 계좌입금내역 등이 확인되어 이○주의 진술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특별시 ○○○ 소재 전 393㎡(이하 “쟁점토지의 인접토지”라 한다)를 이○주에게 단기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두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것이며, 청구인이 단순한 중개⋅알선만으로 박○자토지를 저가취득하여 4억7천8백40만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 또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김○자와 이○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두 사람이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나 청구인으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김○자에게 12억7천360만원을 계좌입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자에게 입금한 금액은 9억1420만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이○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계좌입금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주는 문답서에서 5억2천5백만원을 현금 및 수표(2003.4.22. 수표 1억3천만원⋅현금 1억8천만원, 2003.6.20. 현금 2억1천5백만원)로 청구인에게 직접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매도자로서 미등기전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 현황(2003년 전후)은 아래<표>와 같은 바, 당초 서울특별시 ○○○ 소재 전 2,440㎡가 2003.5.21. 같은 동 ○○○ 전 952㎡, 같은 동 ○○○ 전 496㎡ 및 같은 동 전 992㎡ 등 3필지로 분할되었는 바, 이 분할된 토지가 쟁점토지이다. <표>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현황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75.4.4. 매매 소유자 권○숙 소유권일부이전 2003.1.20. 매매 공유자지분 2440분의992 최○문 권○숙지분 305분의181 중 일부 (2440분의496)이전 2003.1.20. 매매 공유자지분 2440분의496 김○선 권○숙지분 305분의119 중 일부 (2440분의476)이전 2003.5.16. 매매 공유자지분 2440분의476 박○자 김○선지분이전 (2440분의496) 2003.5.16. 매매 공유자지분 2440분의496 이○숙 권○숙지분 전부이전 (2440분의476) 2003.5.16. 매매 공유자지분 2440분의476 여○애

(2) ○○세무서장이 청구인, 박○자, 김○선 및 이○주에 대하여 한 부동산투기조사(미등기전매에 의한 탈루혐의) 결과, 이○주가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및 양도소득세 무신고하고 조세를 포탈한 것을 확인하고 이○주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발하지 아니한 바,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2008년 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24. 김○선으로부터 김○선토지 496㎡를 3억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이○주에게 6억원에 양도하고, 이○주는 이 중 331㎡를 이○숙에게 5억3천999만9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4.26. 권○숙으로부터 권○숙토지 952㎡를 6억7천360만원에 매입하여 그 2분의1인 476㎡는 같은 날 이○주에게 5억7천6백만원에, 나머지 476㎡는 배우자인 박○자에게 9천76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이○주는 2003.7.11. 여○애에게 476㎡를 8억6천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주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문답서(2008.1.14.)에서 김○선토지(496㎡)의 매입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인 김○선 및 김○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아무런 경제적 이익없이 중개만 하는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계좌(030-12-)에 6억원 전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문답서(2008.1.25.)에서는 김○선토지 매입대금 중 1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하였으며, 이○주는 이○주토지(952㎡)의 매입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인 권○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중개를 통하여 매입하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에게 계좌입금(2억3천1백만원)하거나 수표(2003.4.22. 1억3천만원) 및 현금(2003.6.20. 2억1천5백만원)으로 지급하는 등 총 5억7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본인이 알지 못하는 김○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2매)과 현금 2억1천5백만원에 대한 완불증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완불증을 줄 당시에 김○자가 동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완불증 및 영수증을 받을 당시 청구인과 단독으로 만나거나 동석한 사람(2명) 중에도 여자(김○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주가 청구인에게 수표 1억3천만원을 지급하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수증에는 은행송금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조흥은행계좌(504-05-)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3.1.17. 권○숙으로부터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쟁점토지의 인접토지를 매수인을 김영자 외 3인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취득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9천2백50만원에 매수하여 2003.6.20. 본인의 배우자인 박○자를 양도인으로 하여 4억5천5백만원에 이○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고지를 받고 2008.2.28.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바, 김○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문답서(2008.1.24.)에서 쟁점토지의 인접토지(393㎡)와 권○숙토지(952㎡)를 권○숙으로부터 김○자 외 3인이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단지 명의만 대여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며, 매입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었고, 김○선토지도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인감도장을 찍어 준 사실은 있으나, 이○주를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십 여 차례 이상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주를 알고 있는 것으로 세무서에 진술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고, 김○자는 청구인이 이○주와의 거래과정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과 완불증에 본인의 인감이 찍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영수증과 완불증을 본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으로 영수증과 완불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주에게 교부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이○주로부터 받은 이○주토지(972㎡)의 매매대금 11억7천6백만원과 박○자토지의 매매대금 9천760만원을 김○자에게 계좌입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김○자에게 총 12억7천3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매도자로서 미등기 전매하였다면 김○자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바, 처분청이 김○자와 이○주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입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각 계좌사본에 의해 확인된 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농협중앙회 계좌(030-12-)에 이○주가 김○선토지대금 6억원 중 1억6천만원을 2003.3.24.과 2003.3.25.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같은 날 김○자의 기업은행 계좌(015-036240-)에 같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구 조흥은행 계좌(504-05-)에 이○주가 2003.4.22.부터 2003.6.13.까지의 기간동안 9억7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 중 2억1천만원은 쟁점토지와 관련이 없는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의 매매대금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김○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배우자 박○자 명의로 입금한 1억7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8천420만원이며, 이 외에 김○자의 요구로 권○숙에게 7천만원을 송금하고, 4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토지 매매대금 12억7천3백60만원을 김○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6) 그 밖에, 청구인은 김○자가 김○선 및 권○숙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이○주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바, 2003.3.19.자 김○선토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김○선, 매수인 김○자로 되어있고, 2003.3.24.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김○선을 대리하여 김○자가 이○주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3.25.자 권○숙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권○숙, 매수자 김○자외 3인, 같은 날 박○자토지 및 이○주에게 양도된 권○숙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권○숙을 대리하여 김○자가 박○자 및 이○주에게 각 476㎡씩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2008.10.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청구대리인, ○○세무서 담당조사공무원 및 참고인인 김○자 및 이○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장 및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자의 납세자별 재산조회결과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소득이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회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인 2003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인 본인의 배우자인 박○자 명의로 경기도 ○○○에 소재한 청구외 토지를 434,041,8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박○자토지까지도 실지 미등기전매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박○자가 1972년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03년도까지 총 823,364,268원을 보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및 증권카드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자가 부동산매매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재력이 없고, 관절염 등으로 시달리면서도 수술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김○자가 문답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자를 내세워 지능적으로 미등기 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김○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전매하여 얻은 시세차익이 3억4천만원이고, 당시 김○자의 기업은행계좌에 10억8천4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거래 당시는 2003년인 바, 5년이 지난 지금의 김영자의 형편만을 고려한 채, 청구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다시 양도한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와 박○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원소유자(매도자)는 권○숙, 매수인은 김○자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미등기 전매행위를 하였고, 공직자의 신분인 청구인이 충청남도 ○○○ 소재의 청구외 부동산과 서울특별시 ○○○ 소재 청구외 아파트의 취득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자나 거래당사자가 아니었으며, 김○자가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 ○○○ 소재 청구외 부동산은 1999년도에 저가로 매입한 것이며, 서울특별시 ○○○ 소재 청구외 아파트는 공무원조합아파트인 바, 이 건 처분근거로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접토지와 같이 충청남도 ○○○ 소재 청구외 부동산 및 서울특별시 ○○○ 소재 청구외 아파트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김○자와 김○수 등과 연관이 되어 있어 이들이 부동산중개인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활동하던 김○자와 김○수가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아파트 취득시 이들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충청남도 ○○○ 소재 청구외 부동산 취득시는 오히려 손해를 입어서, 김○자 등이 이 건 거래당시 박○자토지를 저가매수하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자 등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세무조사에 응하지 말고, 세무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회유하였으며, 김○자가 이를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김○자가 지난 10여년 동안 청구인을 속여 왔으며, 자신들이 미등기전매로 인하여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청구인을 미등기전매 행위자로 지목한 것이며, 오히려 처분청에서 김○자를 협박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에게도 심판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박○자를 조사하여 증여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김○자에게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한 바, 김○자는 미안하다고만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주에게 양도한 이○주토지 매매대금 11억7천6백만원 및 쟁점토지의 인접토지대금 4억5천5백만원등 총 16억3천1백만원이며, 청구인이 김○자의 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10억8천4백20만원이고, 나머지 거액의 현금수취분을 김○자에게 건네 준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미등기전매자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김○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10억8천420만원 외에 원소유자 권○숙에게 7천만원, 이○주를 소개한 소개인 양○식의 처 유○진에게 지급한 4천5백만원, 김○자에 대한 채권상계분 7천만원 및 미확인 현금지급분 440만원 등 쟁점토지 매매대금 총 12억7천360만원이며, 쟁점토지의 인접토지 대금 중 2억1천만원은 이○주로부터 입금받았으나, 나머지 2억4500만원은 현금과 수표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 김○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한 참고인 의견진술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 땅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부탁한 대로 알선만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청구인의 요구대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1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음에는 자신이 ○○○ 땅을 소개하였으나 나중에는 김○자가 직접 관여하였으며, 김○자 및 청구외 김○수에게 처분청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고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김○자로부터 박○자토지를 취득가액 3억1천680만원보다 저가인 9천760만원에 매수한 이유는 김○자 등이 1999년 3월에 충청남도 ○○○ 소재 청구외 이○분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당시 시세가 8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8천60만원에 매입하도록 잘못 알선한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주에게 알선하여 준 대가를 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주가 문답과정에서 2003.4.22.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3억1천만원은 같은 날 청구인의 조흥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주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해 준 영수증(2매)에도 은행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바, 이○주의 진술은 허위이며,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와 청구인 및 참고인들이 한 의견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주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한 진술 가운데 김○선토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실지 계좌입금내역이 일부 다른 점 등이 있기는 하나, 김○자와 이○주가 청구인이 실지 쟁점토지 매도자로서 미등기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자에게 입금한 금액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김○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다시 인출하여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과 김○자, 이○주 등 참고인간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에 개입하여 박○자토지 및 쟁점토지의 인접토지를 취득⋅양도하고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인접토지를 배우자인 박○자 명의로 매수하고 이○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가 경정⋅고지를 받고 2008.2.28.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 매도자이면서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