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배우자를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8.3.3.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5,705,160원, 농어촌특별세 1,141,030원, 합계 6,846,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조의 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구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OOOOO OOO OOOO OOOO번지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 OOO호를 각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12.17.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를 세대합산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소유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합산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다음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등 6,846,190원을 2008.3.3. 결정고지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9년 미합중국으로 현지이주 하여 국내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1999.11.18. 구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 현지이주확인서(확인번호 99-238)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열람결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 OO OOOO’의 주소에서 현지이주를 변동사유로 하여 1999.12.4.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는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으나 배우자가 1999년 미합중국으로 현지 이주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과 배우자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한 다음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