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서-1433 선고일 2008.10.15

양도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4년도 및 2006년도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형태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소급정정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8.2.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22,482,8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 도

○○ 시

○○ 읍

○○ 리 75-9 임야 374㎡를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29. 취득한 ○○도 ○○시 ○○읍 ○○리 75-9 임야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3.12. 양도한 후 기본세율 18%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한다고 보아 60%의 세 율을 적용하여 2008.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82,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12.28. 쟁점토지와 함께 연접한 ○○리 77-1 번 지(토지 및 창고건물, 청구인 소유) 및 74-3번지(하천 455㎡, 타인 소 유)를 일괄양도하고 대금을 정산완료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 약서로 증명 되는데, 77-1번지의 부동산은 2006.12.29.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으 나,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상수도 1권 역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2007년 2월에 산지전용허가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2007.3.12.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부상의 접수일인 2007.3.12.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긴 하나 실제로는 2006.12.28.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2007.3.12. 매매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 과함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리 75-6번지 토지에서 2006.3.15. 분 할된 토지로서 연접한 77-1번지에 건축된 창고건물(1997년 신축)의 주차장 및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2002년도에는 77-1번지상의 창고건물을 임차한 (주)○○뱅크이 77-1번지 및 쟁점토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존치기간 2002.10.~2004.12.31.로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철거조치없이 현재까지 사용)하여 사무실 및 부속창고로 사 용하였는데 가설건축물 축조당시에는 쟁점토지가 75-6번지에서 분할 (2006.3.15.)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건축물축조 신 고필증상에 쟁점토지 의 지번이 나타나 지 않고 75-6번지이 등재되었던 것인바,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 는지도 모르다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에 광주시장에게 이의신청 을 제기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2006년 재산세 토지형태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 대 상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 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 어 중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 (주)○○으로부터 잔금 45,000천 원을 2 007.2.28.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시장으로부터 재산세 별도 합 산대상토지로 정정결정된 회신내역을 제시하나,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 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2006년도인지 아니면 2007년도인지의 여 부

(2) 쟁점토지가 건축물부속토지로서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 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 수일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부 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 년 7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괄호 생략), 제101조 제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 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 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
  • 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 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 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 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 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 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 속토 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 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 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 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 속토 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 한 건축물 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 에는 그 수평 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별 적용배율을 곱하 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 의 부 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별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77-1번지 및 74-3번지상의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청구외 (주)○○에게 양도하는 계약서(계약일 2006.12.22. 계약금 1억원, 잔금일 2006.12.28. 잔금 10억 5,000만원)를 작성하면서 쟁 점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인 명의로 전용허가를 득하여 소유권이전하기로 하 는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77-1번지의 부동산은 2006.12.28. 잔금을 받고 2006.12.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전용허가 등의 시일소요로 2007.3.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77-1번지과 같이 2006.12.28.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 45,000천원을 지 급받는 일자가 2007.2.28.이라는 처분청의 조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상에 쟁점 토지는 계약일 2007.3.8., 잔금지급일 2007.3.8.로, 77-1번지의 부동산은 계 약일 2006.12.22., 잔금지급일 2007.1.21.로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3) 판단컨대,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서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잔금 을 지급받은 날(2007.2.28.)은 등기접수일(2007.3.12.) 이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 도일은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의 양도일 이 2006.12.28.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168조의6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 여 살 펴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 부 심사청구 심리를 위해 경기도 ○○시장에게 문의하여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상 토지형태가 종합합산 과세대 상이라는 회신공문(2007.10.8.)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와 연접한 77-1번지 상에는 철골조 철골트러스 지붕으 로 된 창고 2동이 1997.2.11.자로 청구인 명 의로 소유권 보존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된다.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상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77-1번 지 및 75-6번지의 토지상에는 건축면적 495㎡의 파이프/천막, 콘테이너(창 고, 사무실)인 가설건축물이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를 존치기간으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현존하는데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쟁점토지가 2006년에 75-6 번 지 에서 분할 되었기 때문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의 등 기 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3.15. 75-6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확 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후에

○○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쟁점토지를 임야(종합합산과세)에서 건축물부속대지(별도합산과세)로 전환시켜 2006년도분 재산세 과세분부터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시장의 공문(세무과-○○○○, 2008.3.18. 시행) 과, 2004년도분 재산세에도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 로 서 별도합산 과 세 대상이라는 공문(세무과-○○○○○, 2008.9.17. 시행)을 추 가하여 심판청 구 심리시 제출하였다.

(5)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2007년 2월에 양도된 쟁 점토지 의 경우 청구인이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2004년 도 및 2006년도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형태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소급정정하였으므로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나목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비사업용토지의 양 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사업용토 지의 양도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